진흥원 신고현황 통계…진출형태는 운영컨설팅이 47건으로 1/3 이상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한국 의료가 6년간 중국·베트남 등 22개국 125건으로 진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출형태는 운영컨설팅이 가장 많았으며, 진료과목은 피부·성형 등 미용분야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일 2021년 12월까지 신고확인증이 발급된 총 125개 기관의 신고현황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06년 10건으로 시작한 기관은 연평균 27.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34건이 신고돼 총 125개 기관이다.

진출형태별로는 운영컨설팅이 47건(37.6%)로 가장 많았으며, 의료기관 개설·운영 35건(28.0%), 종사자 파견 22건(17.6%), 수탁운영 13건(10.4%) 순이었다.

운영컨설팅은 6년간 꾸준히 신고가 있었으나 특히 지난해 19건(55.9%)로 2021년 신고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도 했다.

진출한 국가 수는 총 22개국으로 중국이 56건(44.8%), 베트남 17건(13.6%), 몽골 8건(6.4%), 카자흐스탄 7건(5.6%), UAE 6건(4.8%) 순으로 중국과 베트남의 진출이 주를 이뤘다.

진출 진료과목은 피부·성형분야가 44건(35.2%)으로 가장 많았으며, 치과 25건(20.0%), 피부과와 한방이 각 7건(5.6%), 종합과 일반외과가 각 6건(4.8%) 순으로 나타났다.

병상규모별로는 0~30미만 병상이 85건(68.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30이상~100미만 병상이 22건(17.6%), 300이상~1000미만 병상이 11건(8.8%)이었다.

한편, 진흥원은 오늘(1일)부터 국내 의료기관 및 연관 산업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 의료 해외진출 현황조사’를 한달간 실시한다.

의료해외진출 현황 조사는 2016년 6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의료해외진출법’ 시행에 따른 의료해외진출 신고가 의무화 되면서, 의료해외지원 정책 마련 및 진출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의견청취를 목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의료해외진출 신고제는 해외진출 관련 정보를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로, ‘의료해외진출법’제 2조 1항에 정의되어 있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미신고 시 법적 제재 사항을 받게 된다.

진흥원 국제의료전략단 이행신 단장은 “2022년 의료해외진출 현황조사는 민간주도 해외진출 현황과 진출 애로사항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많은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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