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균성 기자] 부산대학교병원은 지난 19일~21일까지 3일간 원내 성산홀에서 '행복한 삶, 아름다운 마무리'를 주제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홍보행사를 가졌다.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과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연명의료결정제도 OX 퀴즈 ▲홍보영상 상영 및 리플렛 배부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란 치료 효과 없이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행하는 의료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2016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을 공표해 환자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산대학교병원은 2018년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승인 및 공용윤리위원회 운영에 이어 2019년 2월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환자 상담과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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