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 개정안 공동병상 폐지·자체보유병상 기존 개정내용 고수 유력
‘기준 완전폐지’로 모였던 개원가 공동의견 완전 수용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
플랜 B로 제시된 ‘CT 기준만 폐지’도 일부과 중심의견 불과..진료과간 이해관계가 발목잡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정부가 공동활용병상 폐지·자체보유병상(CT 100병상·MRI 150병상)만 인정하는 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 개정안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개원가의 ‘설치기준 완전폐지’ 요구가 무리수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 개정에 있어서 공동활용병상을 폐지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는 중이다.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에서 논의된 개정안을 살펴보면, 자체 보유병상의 기준을 CT는 100병상이상 (군 지역 50병상이상), MRI의 경우 150병상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200병상 미만의 의료기관이 CT 등을 설치하기 위해 적용되던 공동활용병상 제도는 폐지가 유력하다.

이에 대해 개원가는 자체 의견수렴을 통해 ‘이럴거면 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을 완전폐지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 등은 해당 의견을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CT나 MRI진단부터 치료까지 연관되는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고, 개원가를 존중하지만 설치기준을 완전 폐지하자는 의견은 100% 다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개원가와 의사협회가 준비한 플랜B 의견도 완전히 합치된 의견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개원가는 특수의료장비 기준 완전철폐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공동활용병상도 폐지하되, 자체보유병상 기준은 CT 설치만 폐지하고 MRI는 150병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논의했다. 그러나 MRI 설치 기준에서도 보유병상에 대한 의견이 일부 진료과마다 세부적으로 달랐으며, MRI 관련 전문인력 보유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여부도 조금씩 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입장에서는 의료계의 대표 합의인 ‘완전폐지’는 거부하고, 대안에 대한 의견은 합의가 아니기에 기존 개정안으로 고수할 수 밖에 없는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CT나 MRI가 보편화되기는 했지만 엑스레이처럼 모든 개원가에서 하기는 또 어렵다고 할 수 있다”며 “아직 기존에 논의된 100·150병상 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개원가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다만 모두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 내부관계자는 정부의 수용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완전 철폐는 수용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았다. 수용가능한 대안을 모았으면 하는데, 또 각 진료과마다 이해관계가 걸림돌이 된 셈”이라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의료계 특성이 여기서 또 발목을 잡았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개원가 단체들은 강력한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료단체 관계자는 “개원가 안이 수용되지 않고 기존 안을 강행하면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며 “공동활용병상을 폐지하면 상급병원으로 환자가 쏠릴 수 밖에 없어, 의료전달체계를 무너뜨리고 의료계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반드시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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