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체 난립, '담합-의약품 오남용' 등 의료의 본질 훼손
의약계, 정부-전문가 단체의 충분한 논의 후 제도화 요구

[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의약계가 비대면 진료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2년간 총 368만건 부작용 사례들이 확인됐으며,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9건의 약사법 위반 사례들이 행정 고발 진행된 사례들이 있었다”며 “대면진료와 비대면진료의 토대를 올바르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도입된 비대면 진료는 이를 홍보하고 활용하기 위한 많은 플랫폼을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이런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수호라는 의료 본연의 가치를 훼손한 채, 상업적 목적으로 변질되는 문제를 야기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이 회장은 비대면 진료 부작용 사례로 △약사법상 광고가 금지된 전문의약품에 대한 광고의 범람 △의사의 진찰과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환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유도 △불법 의료광고 및 환자유인행위 유도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오남용 사례 발생 등을 꼽았다.

이 회장은 의료계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부작용 및 문제점을 우려하고 경고해왔지만 정부가 뒤늦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분야에서 의료 기본 원칙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어떤 경우에도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를 대신할 수 없으며, 단지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를 빌미로 원격의료와 관련된 어떤 형태의 의료시스템이라도 충분한 검토 없이 본격적으로 도입하거나 합법화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일이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의료관련 법령은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제정된 법이기에 각 법령에 규정돼 있는 사항은 플랫폼이라 할지라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한다”며 “플랫폼을 이용한 의료시스템의 경우 종종 편리성을 이유로 의료의 전제조건인 안전성, 유효성, 임상적 타당성이라는 기본요건을 등한시하거나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 회장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관련해 전문가 단체와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당부했다.

이 회장은 “플랫폼에 대한 관리방안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포함해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제도 마련을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 주도의 일방향적 정책추진을 지양하고 국회와 정부가 전문가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의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제도화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며 “합리적이고 안전한 의료제도가 설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와 사전에 긴밀히 협조하고 논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의사협회도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의료정보 시스템 팽창에 대비하고 올바른 방향제시를 위해 최근 정보의학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의사협회는 이를 통해 비대면 진료를 비롯한 의학정보원 설립, EMR 인증, 의료플랫폼 구축, 공적 전자처방전 등의 사안에 대한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한시적 고시를 중단해 보건의료가 영리적 목적에 종속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 회장은 “비대면 진료는 의료접근성이 현저히 낮은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며 “하지만 리서치 전문업체에 따르면, 어플 이용자의 90% 이상이 병원 방문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의료접근성 낮은 군단위 지역이용자는 2% 밖에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개업체가 우후죽순으로 나타나다 보니 의약품의 오남용 발생, 병의원과 약국 담합행위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다”며 “한시적 고시에 의하면 약을 전달받는 사람은 약사와 협의해 전달받도록 돼있지만 현재 그렇게 이뤄지고 있지 않아 국민 건강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가 영리적 목적에 종속되지 않도록 이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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