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유통협, ‘정보 활용 인센티브 및 빅데이터활용’ · ‘휴먼에러 행정처분 경감’ 제언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의약품유통업계가 현행 의약품 공급보고에 대해 휴먼에러에 따른 단순오류에 대한 행정처분을 경감하는 한편, 정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 김성환 부장<사진>은 24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차세대의약품디지털플랫폼 구축 워크숍’에서 의약품 공급내역보고 관련 개선방안을 주제로 이같이 발표했다.

김성환 부장은 “제약사와 도매회사의 공급내역 보고량에 비해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한정적이므로, 장기적인 빅데이터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약품 유통업계에서는 현재 의약품 불법 유통과 위조를 방지하고 유통 투명화를 위해 각종 공급내역을 보고하고 있는데(의약품 일련번호 및 공급내역 보고제도,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규제 차우너에서 시행돼 정보를 제공하는 제약업체 및 유통사조차 정보 활용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김 부장은 “산업적 입장에서 큰 도움이 되는 것을 인정하나, 공급내역 보고 자체가 시행목적인 유통판매질서 확립에 대해 아직까지 의문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현장에서는 일련번호 제도는 유통업계에 부담만 줄 뿐 기대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유통협회는 정보제공 수수료를 인하하고, 공급내역 보고 모범 의약품도매사에게 정보제공에 대해 일정 기간 또는 횟수 내 무료 등 인센티브제 도입 및 강화가 필요하며, 공급내역 보고로 축적된 빅데이터의 장기적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휴먼에러로 인한 행정처분 경감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김 부장은 “현재 일련번호와 공급내역 보고 제도에서 보고하는 제약사 및 도매회사는 입·출고 시간의 지연, 추가 인력 등 비용 발생 요인과 함께 보고 오류, 실수로 인한 리스크 부담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보고오류와 관련된 사항에 행정처분이 발생하므로 정보센터와 유통업계간 이견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행정처분에 대해 대다수 현장에서는 고의로 숨기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가 아니라 단순한 코드 착오, 포장단위 착오라로 인한 보고 오류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

그는 “오류 부분에 대해 소명이 충분히 된 경우에는 정상참작해 경고 또는 시정명령으로 행정처분보다 계도가 적절하다”며 행정처분 기준 완화를 요청했다.

이어 “단순 휴먼에러로 인한 보고 미흡 사유에 대해 홍보와 교육 등 사유에 대해 지속적인 개선보완 및 안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공급내역 운영위원회에 대해서도 보다 실효성 있도록 운영돼야한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운영위 회의가 형식적으로만 이뤄지지 않도록 운영위 규모를 확대하고, 운영위 제시 의견에 대해 어떻게 반영되는지 활발한 피드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성환 부장은 “지속적인 정보센터와 업계 간 간담회, 부서별(관리부, 조사부, 개발부) 회의를 통해 제도 개선 의견을 공유하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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