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상황 안정 생활지원·치료비 지원제도 개편…7월 11일부터 적용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코로나 유행상황 안정으로 생활지원비를 취약자 대상으로 변경하고 재택치료가 본인부담으로 개편하는 등 지원제도가 개편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사진>은 24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 격리 관련 재정지원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7월 11일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에 대해 생활지원금과 치료비 본인부담금을 또는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최근 방역상황 변화와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방안을 일부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손영래 반장은 “이는 재원을 보다 필요한 곳에 집중하고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한 재정여력 확보 등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이에 따라 재정지원을 취약계층 중심으로 정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선 치료비 지원 개편방안을 보면,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과 더불어 코로나19 치료 시 국가가 전액 지원해오던 본인부담금 일부를 환자 자부담으로 조정한다.

이에 대해 손 반장은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입원치료비에 대해서는 국가의 본인부담금 지원을 계속 유지할 방침”이라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격리병실의 사용목적이나 또는 국민의 치료비 부담이 큰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입원치료비와 달리 상대적으로 소액인 재택치료비의 본인부담금은 이제 환자가 지불하도록 조정된다”고 덧붙였다.

올해 1분기 재택치료비의 본인부담금 평균은 의원급 기준으로 약 1만 3000원이었으며, 이에 더해 약국을 이용할 경우 약 6000원 정도의 부담이 추가적으로 발생했다.

다만, 고액의 부담이 드는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의 먹는 치료제 또는 주사제에 대해서는 계속 전액 국가가 지원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치료가 원활하지 못하고, 시설격리 중인 상황을 감안해 입원환자에 준해서 치료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할 계획이다.

생활지원금은 계속 유지하되 지원대상을 취약계층 중심으로 조정한다.

현재는 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을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경우에 한정해서 지원하게 된다.

2019년 가계소득동향조사를 기준으로 작성한 자료를 참고하면 전체 인구의 약 절반 정도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손 반장은 “국민의 신청 편의와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의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18만 원 정도 보험료에 해당한다”며 “격리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보험료를 합산하여 계산하되, 합산액이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급휴가비도 조정돼 전체 중소기업에서 3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으로 지원이 축소된다.

현재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격리 또는 입원한 근로자에 대해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정부가 유급휴가비(일 4만 5000원, 최대 5일)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에 대해 종사자 수 30인 미만의 중소기업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하게 된다.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75.3%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손영래 반장은 “재정지원방안의 조정은 약 2주 뒤인 7월 11일부터터 적용된다”며 “7월 11일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대상자부터 적용되게 되며, 이를 위해 지자체 그리고 관련 사업수행기관 등에 안내와 교육 등이 실시될 예정이다. 지속가능한 방역을 위한 이번 개편안에 대해 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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