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병의원에서 초·재진과 수술 전 검사 과도하게 정례적으로 시행
심평원, 안과학회에 자정 노력 권유..학회, 회원들에게 과도한 검사 지양 안내
녹내장 검사 등 검사수 많은 검사 주요 타겟으로 분석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문병원을 위시한 일부 안과 병의원의 과도한 검사에 대해 경고장을 날렸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대한안과학회를 비롯한 안과 의료기관 일선에 과도한 검사를 지양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을 전달했다.

전문병원을 위시한 몇 개의 병·의원에서 초·재진시와 수술 전 검사를 과도하게 정례적으로 시행해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안과학회와 안과계는 이를 심평원이 날린 일종의 '경고장'으로 해석하는 중이다.

모든 환자에게 과도하게 일률적이면서 정례화된 형태로 이뤄지는 검사는 향후 건강보험재정을 과도하게 지출한다는 명분하에 보험심사청구 제한과 급여 인정 검사항목의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안과학회의 시각이다.

안과학회는 안과계 내에서 자정노력을 기울여 정부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지하자고 회원들에게 당부했다. 학회는 내원하는 모든 환자에 대한 일률적이고 정례화된 과도한 검사와 보험청구는 가능한 지양할 것을 회원들에 요청했다.

한편, 일부 안과계 관계자들은 심평원의 이 같은 경고장이 녹내장 검사를 겨냥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안과계 관계자는 일부 병의원에서 녹내장 검사시 다수의 검사가 정례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이 문제가 됐다는 지적이다. 녹내장 진단에 있어서는 세극등현미경을 이용한 전안부 및 안저검사, 안압측정, 전방각경검사를 비롯해 추가적으로 다양한 검사가 이뤄진다. 지난 2020년에는 녹내장 진단 전 초음파각막두께측정검사가 급여화된 바 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