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한 돌봄 유지 위한 호스피스 시설‧인력 확충 우선 돼야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국회‧정부에 조속한 대책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최근 의사조력자살의 허용을 골자로 하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발의에 대해 의학계에서 우려와 함께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이사장 이경희)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법안의 요지는 의사조력을 통한 자살이라는 용어를 조력존엄사라는 용어로 순화시켰을 뿐 치료하기 어려운 병에 걸린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자살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이후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지원과 인프라 확충의 책임이 있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지원하고 감시하는 데 무관심했던 국회가 다시 한번 의지없는 약속을 전제로 자살을 조장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학회는 전인적인 호스피스 돌봄은 연명의료의 중단 혹은 보류를 선택한 국민의 존엄한 생애말기와 임종기 돌봄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로 2016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은 그 시작이었다면서 그러나 법제정 이후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호스피스 돌봄의 이용이 가능한 질환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호흡부전, 만성간경화에 국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조차 인프라의 부족으로 대상이 되는 환자 중 21.3%만이 호스피스 돌봄을 받고 있으며, 제도적으로 보완되지 못한 진료환경에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절차는 연명의료 미근거를 남기는 문서 작성 이상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법 시행 전 국회와 정부가 약속하였던 존엄한 돌봄의 근간이 되는 호스피스 인프라에 대한 투자, 비암성질환의 말기 돌봄에 관한 관심, 돌봄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제도의 정비 등은 제자리걸음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2년 동안의 코로나-19 재난 상황을 거쳐오며 말기암 환자를 돌보는 입원형 호스피스 기관 88곳 가운데 21곳이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휴업했고, 나머지 기관도 고질적인 인력 및 재정문제로 기관폐쇄를 하는 곳이 생기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지적했다.

따라서 학회는 존엄한 죽음을 위해서는 존엄한 돌봄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회는 조력 존엄사에 대한 논의 이전에 존엄한 돌봄의 유지에 필수적인 호스피스 시설과 인력의 확충, 치매 등 다양한 만성질환 말기환자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기회 확대, 임종실 설치 의무화, 촘촘한 사회복지제도의 뒷받침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는 당면한 문제의 해결에 소극적인 채 시도되는 조력 존엄사에 대한 논의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국회와 정부의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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