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전담의 진료 허용시간 4→8시간 확대 · 연구질 평가 탄력적용 위한 조항조정 등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 기술사업화 지원전담인력을 새로 배치하고, 기술수입료를 신설하는 등 연구중심병원 기준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을 고시했다. 개정고시는 제정·발령일인 6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연구성과의 실용화를 위해 기술사업화 지원 전담 인력 및 기술료수입액을 신설하고, 연구참여임상의사, 지식재산권 등 평가지표를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연구 조직’에서 ‘기술사업화 전담인력 배치’ 항목이 신설돼 상급종합병원(2명), 종합병원·전문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1명)에서 필요 인원이 명시됐으며, ‘연구실적’ 기준에서 ‘기술료’ 항목이 신설돼 최근 3년간 의료기관의 기술이전 수익(상급종병 10억원, 그외 병원 5억원)을 충족하도록 했다.

연구실적에서 ‘연구비’ 항목의 경우 ‘최근 1년간 병원 전체 수입대비 R&D 수입 관련 수입 비중’ 항목을 ‘의료수익 대비 연구비’로 간소화하는 동시에 그 비중을 현행보다 상향(상급종병 5→6%, 그외 3→4%)했다.

또한 연구실적 중 ‘지적재산권’ 항목도 상향했는데, 최근 3년간 의료기관의 지식재산권 건수를 상급종합병원 50건, 그외 병원 20건이었던 것을 상급종병은 90건으로, 그외 병원들은 50건으로 각각 올렸다.

‘연구인력의 구분 및 자격기준’에서는 연구전담의사의 진료시간 허용 기준을 주당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하고, 최근 3년간 연구논문 실적을 ‘2편’으로 명확하게 표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양질의 임상 연구를 위해 연구전담의사 자격기준을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외에도 연구역량의 질 평가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근 3년간 실적, 향후 3년간 연구 및 운영계획의 비중 기준을 삭제하고 평가 항목별 평가 내용을 확대·축소하는 등 조정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고시는 앞서 4월 21일 예고된 내용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공고한 것으로, 이번에 공고된 고시에서는 매년 3년(2022년 7월 1일 기준)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항목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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