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2차협상에서 코로나 피해보상 비교하며 보건의료계 형평성 주문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1차 밴딩폭(추가소요재정 초안) 없이 2차 수가협상에 임한 약국 수가협상단이 가입자 단체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대한약사회 박영달 부회장(약국 수가협상단장)은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진행한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 2차 협상(2차 수가협상) 후 브리핑에서 “앞선 유형에서와 같이 (건보공단이) 밴딩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약사회를 대표해 충분히 준비했는데, 공단이 가입자를 설득하지 못해 밴딩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서운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입자 단체들이 이런 형태로 협상을 이끌어가서는 안된다”며 “분명히 건강보험 재정이 당기수지, 누적흑자가 있는데 이를 코로나 극복 위해 노력한 공급자 단체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영달 부회장은 특히 가입자 단체에서 주장하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데, 의약계는 손실보상금으로 일부 보전을 받았다’라는 논리에 대해 비교를 통해 일반 소상공인 지원금이 더욱 많다는 사실로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중앙정부에서 소상공인들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 것이 2020년도와 2021년 2월까지 35조 7000억원이다. 이것을 대상 업체 수 평균으로 환산해보니 1235만원이 나왔다”며 “또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약 24조원의 추경안이 나온다고 한다. 계측해보면 1인당 약 2000만원 정도 손실보상금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밴드가 약 1조 1000억원 수준인데 일반 자영업자에게는 60조원 재원을 투여하고 코로나로 고생한 의약계에 1조원 정도 더 쓰는 것에 대해 가입자들이 그렇게 배가 아픈지 모르겠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가입자들이 전향적으로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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