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처방 개인-전체 비교 자료 안전사용 서한 발송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오남용 우려가 큰 의료용 마약을 처방한 의사에게 '적정 처방' 당부하는 서한이 발송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은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료용 마약류 5종 효능군(28개 성분)을 처방한 경험이 있는 모든 의사에게 적정 처방과 안전 사용을 당부하는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을 26일부터 온라인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에서는 2021년도 마약류 처방내역 분석 결과에 따라 5종 효능군에 대해 의사 개인별로 처방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아울러 전체 처방 현황과 비교‧분석한 자료도 함께 보낸다.

식약처는 지난해 마약류를 처방한 이력이 있는 의사 수는 10만 9,021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의료용 마약류 5종 효능군(28개 성분)을 처방한 의사 수(복수 가능)는 항불안제 8만 913명, 졸피뎀 7만 6,293명, 진통제 5만 1,393명, 식욕억제제 3만 7,020명, 프로포폴 3만 612명 등이다.

이번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의 주요 내용은 ▲의사별 처방 통계(처방량, 환자 수, 처방 건수, 환자 1인당 평균 처방량,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 통계 등) ▲다른 의사들과 처방량 비교 ▲기본통계(성분별 환자수, 사용량, 처방일수 등) 등이다.

식약처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2021년 의료용 마약류 28개 성분에 대한 처방 통계 빅데이터 자료를 분석해 작성했다.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은 의사가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에서 제공하되, 처방량 등이 많은 의사에게는 서면(우편)으로도 안내한다.

작년에는 효능군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우미 서한을 제공했으나, 올해는 통합 제공해 의사별로 마약류 처방에 대해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 마련 확대에 따라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 대상 성분도 2022년 ADHD 치료제‧진해제, 2023년 항뇌전증제‧최면진정제 등 추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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