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기습 상정 후 통과는 국민 건강권 팔은 것이나 다름없다" 비판
"국민 건강권 수복을 위한 간호악법 폐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간호법 법안소위 기습 통과에 의료계가 반발하는 가운데, 대한개원의협의회도 간호법 폐지를 위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간호법안을 기습적으로 상정, 간호법 제정안을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의결했다.

12일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호 회장은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어이없는 단독 간호악법 강행 처리에 격노하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개탄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비민주적인 처사에 황당함을 금할 수 없으며, 이렇게 사활을 걸고 간호법을 기습적으로 통과시키려는 저의가 궁금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는 그동안 수많은 의견 표명을 통해 본 간호법의 문제점을 충분히 지적하고 그 부당함을 설명해 왔는데, 재논의 약속을 파기하면서까지 아무 죄책감도 없이 한 특정직역과 작당하여 순식간에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팔아먹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그는 "한 특정직역의 혜택만을 위해 전문직 제도 및 면허 제도를 뒤엎고, 의료 체계를 뿌리 채 흔들어 난장판을 만든 장본인인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벌어질 의료 상실과 건강권 침탈 결과에 반드시 응당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며 더불어민주당이 벌인 법안 긴급 통과로 이제 더 이상의 긴말이나 이성적 접근은 아무 의미가 없음이 자명해졌다"며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이 순간부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잃어버린 인간 생명 가치 및 국민 건강권 수복을 위한 간호악법 폐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전회원을 대표하여 선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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