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별 사용내역 제출받아 적정 사용 유도


수입신고된 자사 식품제조용 원료 및 수입식품첨가물이 사용목적외 타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사용내역을 분기별로 제출받아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적정사용을 유도키로 했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또한 수입 목적외 용도사용 승인품목에 대하여 타용도로 전용되는지 여부를 점검함과 아울러 분기별로 제출된 사용내역을 검토^분석하여 불성실업소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와함께 식품첨가물제조업소 지도^점검시 자사 제품제조용 수입원료 등을 수거^검정함으로써 수입식품첨가물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에 주력키로 했다.

식약청은 또 식품품목허가제 폐지, 영업의 통^폐합 등 식품행정의 자율성 확대 등을 틈탄 부정^불량식품 및 위해식품의 제조^판매행위 등을 조기에 차단하고 서울식약청에 `위해식품기동단속반'을 상설 운영하여 계절식품, 성수식품, 재래시장등 위해우려식품을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 그리고 위해우려가 높은 식품이나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점검과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집중조사 및 단속을 펼치는 한편 언론보도 및 타기관에서 이첩된 정보사항에 대한 조사^활동을 통해 단속결과를 언론등에 공개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식약청은 또 전문적이며 기술적인 위생점검을 실시하되 위반빈도가 높은 제조가공업소 등을 중심으로 반복 지도^점검을 통해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윤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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