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제품 반송^폐기하고 수입자는 依法조치



시판 헬스식품에 이어 수입 다이어트식품에서 제조 등이 금지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물질인 `에페드린'이 검출됐다. 서울지방식약청은 강남구 소재 아답타겐판매(주)(대표 오창석)가 영양보충용 식이섬유가공식품으로 들여온 미국 뉴밀레니움 뉴트리션사의 `Boost & Burn 2K'에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에페드린' 성분 160mg/5.9g이 검출되어 반송^폐기토록 하고 허위로 신고한 수입자에 대해서는 의법조치토록 했다. 정제형태인 이 제품은 차전자피, 상어연골,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엘티로신, 오렌지피, 생강 등을 주성분으로 하고 있으며 수입량은 288병(병당 포장단위 845mg x 60캡슐(50.7g))으로 파악됐다.

식약청은 최근 기능성식품 과신으로 발생하는 무분별한 섭취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이어트를 표방하는 수입식품에 대해 `에페드린류'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물질을 원료로 사용했거나 허위로 수입신고한 불성실 수입자에 대해 엄중처벌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에페드린'은 일반적으로 생약중 마황 및 동속식물과 半夏 등에 함유되어 있으며 이는 마약류에 해당되지는 아니하나 마약관리법상 제조등이 금지되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물질로 최저거래량이 1kg으로 규정하고 있는 마약류 합성 원료물질로 분류되고 있다.

이 물질은 의약품으로 교감신경작용약, 기관지확장약, 혈관수축약, 심장흥분약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사용시 심실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심장마비, 뇌졸중, 심장발작, 망상증 등의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다.〈윤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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