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체계 정비 등 정부차원 육성대책 필요

21세기 식품산업의 국제경쟁력은 가격, 맛 등이 아니라 어떠한 기능성물질을 얼마나 함유하고 있느냐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주관으로 16일 매경 멀티미디어센터(12층)에서 열린 `기능성식품의 기술 개발동향과 전망'을 주제로한 심포지엄에서 발표자들은 기능성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체계의 정비 등 정부차원의 육성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서울대 식품공학과 이형주교수는 `기능성식품의 시장 및 기술개발 동향'에 대한 발표에서 김명섭 의원 등의 발의로 추진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 등이 제정될 경우 식품의 기능성과 유용성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업체도 이에 맞추어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제일제당 식품연구소 이진희박사는 `기능성식품의 정의 및 국내외 관련제도'를 주제로한 발표에서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그리고 관련부처가 효율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련협회나 기관이 중심역할을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호조 사무관(특허청 농림수산과)은 `기능성식품의 특허분석'이란 발표를 통해 기능성식품과 관련된 국내 특허건수는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매우 적은 것이 현실이며 그나마 다국적기업이나 외국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때 이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국내 식품산업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전통식품이나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등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기능성에 대한 연구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열린 종합평가에서 외부 평가위원들은 기능성식품에 대한 연구는 구호만으로는 결실을 거둘 수 없으며 법체계의 정비와 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때만이 가능하다고 전제하고 보건복지부, 식약청, 농림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과학기술부 등 관련부처를 연계하는 협의체의 발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윤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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