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동 변호사, '규제와 기업활동 자유 보장 이뤄야'…'입법 보완 시급해'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제약업계의 신약 개발 활동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지수동 변호사는 7일 '엘케이파트너스 뉴스레터' 기고를 통해 ‘국내 제약회사의 글로벌 제약회사 발돋움을 위해서는 규제와 기업활동 자유 보장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지수동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숨은 악마’라는 제목의 기고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신약개발을 위한 임상시험과정, 제조 당시 과학기술로는 알 수 없었던 부작용과 같이 사망·부상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제약산업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 변호사는 안전 및 보건확보이무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기업의 몫이 아닌 점을 지적했다.

지 변호사는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이행했다면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에 대한 판단은 기업의 몫이 아니며 이 부분이 염려된다”고 설명했다.

지 변호사가 지적하는 부분은 비단 판단의 주체뿐만이 아니다. 지 변호사는 약사법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점, 사망·부상 위험이 있는 임상시험의 특성, 이미 판매 중인 의약품도 향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해 제약산업의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 변호사는 “제약 분야는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다”며 “제약업계가 처벌이 두려워 개발을 주저하지 않도록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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