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 동생-약사부부 면허 빌려 약국 운영, 도매업자-약사 고용해 약국 개설

[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면대약국 개설·운영 등 불법개설기관 예시를 담은 사례집을 발간한 가운데 다양한 사례가 적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불법개설기관 행정조사 사례집’을 통해 약국 행정조사 사례를 소개했다.

먼저, 병원장 동생이 약사 부부의 면허를 순서대로 빌려 약국을 운영한 사례가 확인됐다.

병원장 A씨는 약사 B씨가 2012년 9월 2일 사망하자 B씨의 약사 면허를 이용해 2013년 9월 3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 약국을 운영해왔다.

A씨는 2013년 4월 1일부터 B씨의 아내인 약사 C씨에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약사 면허 빌려줄 것을 요구, C씨는 A씨로부터 매월 400만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면허를 A씨에게 대여해 약국을 개설, 운영하도록 했다.

급여 지급을 조건으로 약국을 개설한 사례를 살펴보면, 사무장들은 약사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고, 급여 명목으로 해당 약사들에게 월 320만원, 400만원, 500만원 등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약사의 채무 변제를 조건으로 약국을 불법 개설 및 운영하는 사례도 있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약사면허가 없는 피고인 D씨는 지인인 피고인 E씨의 약사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고, 약국을 운영하며 얻는 수익을 피고인 D씨에 대한 피고인 B씨의 채무 변제 충당하기로 B씨와 합의했다.

해당 피고인들은 약국 개설신고 후 1년간 해당 약국을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비약사가 약사가 운영 중이던 약국을 급여 지급 조건으로 인수한 사례도 확인됐다.

사무장 F씨는 약사 G씨에게 약사 면허 대여 명목으로 매월 23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G씨가 운영하던 약국을 인수해 5년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무자격자가 약국 3개를 동시에 운영한 사례도 적발됐다.

의약품 도매업 종사자 H씨는 약국 개원에 필요한 자금, 토지, 건물 등을 투자해 약국 시설을 갖추고, 약국에서 국장으로 근무하던 I씨를 통해 약사와 직원 채용 및 관리, 자금 관리, 의약품 주문 및 결제 등 의약품 관리, 시설 및 비품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게 했다.

이후 유자격 약사들을 고용해 약국 3개를 개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가 두 개의 약국을 개설해 동시 운영한 경우도 있었다.

약사 J씨는 기존에 운영하던 약국을 2017년 3월 13일부터 같은해 7월 24일까지 약사 K씨의 명의로 변경해 운영했다. 동시에 또다른 약국의 경우, 2017년 3월 13일부터 5월 22일까지 J씨의 명의로 운영했지만 5월 22일부터 2018년 4월 2일까지는 약사 L씨의 변경으로 변경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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