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행성 질환 중 증상 심각하거나 양성종양 등 척추 탈구·변형 적용
복지부, “촬영 비용 3분의 1 감소 예상…급여범위 확대 검토 계획”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올해 3월부터 척추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22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류근혁 제2차관)를 열고, 척추 MRI 급여기준 확대 및 수가개선 방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척추 MRI 검사는 급여기준에 따라 암, 척수질환 및 중증 척추질환자에게 실시한 경우에만 보험이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 건정심 의결로 암, 척수질환 등 외에 △퇴행성 질환자 중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증상이 심각한 환자 △퇴행성 질환 외의 양성종양 등 척추 탈구, 일부 척추변형, 척추 또는 척추 주위의 양성종양 등 척추질환자·의심자에 대해 진단 시 1회 급여를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퇴행성질환은 ‘명백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및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소견’이 필요한데 △진행되는 신경학적 결손 △뚜렷한 근력감소(마비) △마미증후군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척추변형은 성장기 아동의 선천성 척추 측만증·후만증, 신경섬유종 척추측만증, 신경근육성 척추측만증, 70도 이상의 특발성 척추측만증 등 제한된 급여기준에 포함된다.

퇴행성 질환 외의 경우 추적검사 및 장기추적검사에도 급여를 적용하며(급여횟수는 질환별 상이), 급여횟수를 초과한 경우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다만 척추도 타 부위와 같이 외부병원필름판독료 산정 시 1개월 내 재촬영(동일상병으로 동일부위에 동일촬영)이 제한된다. 퇴행성 질환도 환자 상태가 급격히 변화하지 않으므로 과잉촬영 방지를 위해 6개월로 재촬영 제한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 확대에 따라 종양성, 외상성, 선천성 등 척추질환 및 척수질환자, 수술이 고려될 정도로 증상이 심한 퇴행성 질환자 등 연간 약 145만여 명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이번 급여 확대에 따라 수술을 고려할 정도로 증상이 심한 퇴행성 질환자 등의 MRI 검사 부담이 기존 평균 36~70만원에서 1회에 한해 10~20만원 수준(요천추 일반, 외래 기준)으로 1/3 이상 대폭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는 2월 중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오는 3월 내로 척추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향후 의료계, 전문가 등과 함께 재정 및 행태, 청구 경향 등을 지켜보면서 급여범위 추가 확대가 필요 여부를 검토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두경부 초음파도 건보적용 확대…생검-수술 등 관련 수가 개선도=이밖에 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에서 두경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관련 적정수가 보상방안을 의결했으며, 올해 2월 중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갑상선·부갑상선 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악성과 양성의 중간 단계로 확인돼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생검 실시 결과 비정형세포나 여포종양 의심)에 해당된다.

경부의 경우 성인은 현행(비급여) 유지하되, 19세 미만 소아는 침샘, 후두, 림프절 등 질환이 의심되면 갑상선·부갑상선와 마찬가지로 진단 시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비·부비동 부위는 뼈나 연골로 둘러싸여 있는 특성상 내부를 직접 들여다볼 수 있는 비경이나 내시경 검사가 진단방법으로 더욱 적절·유용하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비급여)과 같이 유지한다.

보험가격(7만7363원)은 기존 지난해 상급종병 기준으로, 보험 산정횟수(1회)를 초과하거나 경과관찰 시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된다.

앞서 복지부는 이번 급여 확대에 따라 기존 7~15만 원이었던 두경부 질환 환자의 초음파 검사 부담이 3~5만 원 수준(외래 기준)으로 감소하고, 약 23만여명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이번 두경부 초음파 건보적용 시기에 맞춰 갑상선생검 등 검사 항목, 갑상선암 등 악성종양에 대한 수술, 그 외 갑상선절제술 등 24항목에 대한 수가도 조정한다.

한편 복지부는 두경부 관련 수가 개선을 통해 기존에 저평가돼왔던 필수적 검사, 중증질환 수술 등에 대한 수가가 적정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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