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확산 4개지역은 무료검사…방역패스 활용은 전국 공통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방역당국이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를 방역패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발급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오미크론 점유율이 높은 4개 지역(평택·안성·광주·전남)에서 신속항원검사가 시범적용(26일~) 되면서 오는 26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 이용 시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도 사용 가능하다고 재안내했다.

신속항원검사는 평택·안성·광주·전남 지역의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받을 수 있으며,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를,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는 방역패스로 인정되는 소견서(의료기관명, 의사면허, 검사일시(결과통보일), 음성결과 등 기재)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단, 가정에서 관리자 감독 없이 신속항원검사(개인용) 후 결과가 음성인 경우, 방역패스로 인정되는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더불어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는 검사를 받은 기관에서 종이 음성확인서로만 발급 가능하며, 검사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하다. 예를 들어 26일 10시에 검사를 받았다면, 다음날(27일) 24시까지 방역패스가 유효한 것이다.

또한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은 문자 또는 전자증명서로는 발급되지 않는다.

방대본은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도 PCR 음성확인서처럼 전국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시설에서 사용 가능한 만큼, 신속항원검사가 시범 적용되는 평택·안성·광주·전남 지역 외, 타 지역의 시설관리자분들께서도 미접종자가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로 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진단검사체계 개편이 전국 확대 예정으로, 전국 방역패스 적용시설 관리자·운영자분들께서는 사전에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양식 및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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