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서류 첨부, 장부기장 능력 한계

필요경비 확대 등 세제지원책 절실
7일, 의협 조세제도 개선 정책포럼서 제기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02년도 귀속 소득 분부터 적용되는 의료기관의 '기준경비율제도'에 대해 이를 모든 의료기관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의료업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면서 정부 차원의 세제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됐다.

이 같은 견해는 지난 9일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주최로 열린 '의료기관 조세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제1차 정책포럼에서 제시됐다.

임금자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경영학박사)은 이날 '의료기관 조세제도''에 관한 주제발표에서 "정부가 장부기장 능력이 없는 영세 사업자에게 납세편의 차원서 적용해오던 표준소득률제도를 폐지하고 장부기장제도의 확립 차원서 과도기적으로 기준경비률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선 이해하지만 올해 소득 분부터 이를 일률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임 연구원은 "국내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보험의 강제 적용은 물론 원가의 80% 밖에 되지 않는 저수가 상황에서 몆개과를 제외하고는 소득의 대부분이 보험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서 지출비용에 대한 증빙서류 첨부 및 입증 과정을 통해 필요경비를 제한적으로 인정토록 하면 그 만큼 부담이 가중 될 것"이라면서 따라서 "일본이나 캐나다 등 선진 외국처럼 총소득의 일정비율을 소득 공제하거나 단계적으로 강제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제시했다.

반면 최경수 재경부 세제실장은 "정부는 세제 형평성과 공정성 차원서 모든 사업자에 회계장비를 비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부기장이 어려운 의원급을 포함한 영세사업자에 대해 과도기적으로 기준경비률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초기에는 영세사업자가 세부담을 고려하여 국세청과 협의해 탄력성 있게 운용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정책포럼에 참석한 성형외과 전문의를 비롯한 대부분의 개원의사들은 상당수 의원이 경영난으로 일반적인 사무를 전담 할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지출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필요경비를 인정토록 하는 기준경비율제도를 일률 적용하는 것은 부담이 큰 만큼 제도 적용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나아가 의료사고 비용, 연구 및 신지식 습득을 위한 바용 등 의료업의 특성을 고려한 조세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데 견해를 같이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에는 권준욱 복지부 의료정책과장, 이송 서울성심병원장, 백원선 성균관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의견을 나눴으며, 신상진 의협회장과 지제근 연구소장, 박윤형 연구실장 등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됐다. 이상만 기자 smlee@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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