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간호사 독자진료행위 우려..다른직역 지도하겠다는 이기주의적 발상에 가까워"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대한간호협회의 간호법 제정 시도에 대한 의료계의 비판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16일 성명을 통해 간호법 제정 시도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사회는 최근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간호협회의 릴레이 시위등에 대해 "간호법과 하등 관계가 없는 불법진료의료기관 처벌 및 의사부족 해결을 위해 공공의대를 설립하라는 식의 정치적 구호를 외치는 것이 간호법 제정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간호인력 부족과 처우 개선에 대해 일부 공감하지만 그것이 간호단독법 제정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누차 지적해왔다"면서 "여러 차례 성명을 통해 간호단독법 제정을 외치는 간협의 무리한 시도가 오히려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려는 범의료계의 연대를 훼손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나아가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언급했다.

의사회는 "간협이 요구하는 간호법 제정안에서 간호사 업무범위를 '진료보조'에서 '환자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함으로써, 간호사가 독자적인 진료행위를 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면서 "여기에 간호조무사는 물론 요양보호사까지 간호사의 지도를 받도록 규정했다. 간호사는 의사의 진료보조에서 벗어나면서 다른 직역은 자신들의 지도하에 두겠다는 것은 지나친 이기주의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간협은 이유 고하를 막론하고, 무리한 단독법 밀어붙이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면서 "아울러 간협 신경림 회장 스스로 간호인력의 열악한 처우의 주범이 의료기관들의 탐욕과 이기주의라는 망발을 일삼은 것에 대해 대한민국 13만 의사 및 의료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기 바란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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