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박재영 기자] 대구파티마병원(병원장 김선미 골룸바 수녀)은 12월 15일 오후 3시 임원회의실에서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조정목)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두 기관이 서로 협력함으로써 상호 이해증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의료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체결하게 됐다.
김선미 병원장은 “대구지방국세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기쁘다”며 "직원들의 의료복지 향상과 서비스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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