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국회의사당 등 5곳서 수요집회---국회의원 지지연설도

[의학신문·일간보사=정민준 기자]12월 임시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두 번째 수요집회가 열렸다.

“12월 임시국회서 간호법 제정” 촉구 두 번째 수요집회 <br>
“12월 임시국회서 간호법 제정” 촉구 두 번째 수요집회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15일 국회 앞에서 시도 대표자들과 현장 간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는 국회의사당 정문과 현대캐피탈 빌딩, 금산빌딩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당사 앞 등 5곳에서 열렸다.

집회 현장은 지난 10일부터 국회 1문과 2문, 여야당사 앞에서 ‘국민건강과 환자안전 위한 간호법 제정’등이 적힌 대형보드를 들고 시작된 1인 시위의 열기도 더해져 여의도는 간호법 제정을 간절히 원하는 간호사들의 목소리로 물들여졌다.

이날 집회는 참석자들이 “여야 3당은 간호법 제정하라” “불법진료 주범 의사부족 해결하라”“법정간호인력 위반 병원 퇴출하라”등 3개의 구호를 힘차게 외치며 시작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코로나를 겪으며 돌봄의 가치와 연대의 힘을 느꼈다. 1천만 노인시대에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데 간호법 제정은 이런 시대정신의 맥락이다”며 “간호법은 낡은 의료법 체계에서 벗어나 의료 패러다임을 바꾸고, 시대가 요구하는 돌봄의 징검다리다”고 밝혔다.

또한 서 의원은 “간호사들의 목소리는 간호사들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미래사회로 가기 위한 투쟁”이라며 “간호법 제정에 적으나마 힘을 보태도록 하겠다”고 강조해 참석자들로부터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았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 제정은 초고령사회 및 신종감염병 대유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국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민생법안이다”며 “여야3당이 합의한 간호법은 12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 등 인력이 진료와 치료를 지원하고, 노인장애인 등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간호돌봄 제공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법제화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신 회장은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불법진료 문제는 간호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단, 처방 및 진료를 수행할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며 “불법진료 근절을 위해 목포의대 및 창원의대 신설,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을 확대한 공공의대 조속한 설립 등 의대정원 확대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간호사에게 살인적 노동강도를 강요하고 법정간호인력기준을 위반하는 불법의료기관 퇴출도 강조했다.

신 회장은 “간호사 평균 근속연수가 20년이 넘고, 40대가 주축인 선진국과 달리 한국의 간호사 평균 근속연수는 7.6년에 불과하며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에 대부분 의료현장을 떠나는 현실에서 숙련된 전문간호인력 확보가 불가능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해 실행가능한 모든 행동을 전개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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