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관리법 본회의 의결…심각 위기경보시 보건의료 인력 재정지원 근거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감염병 치료제·백신에 대한 연구개발(R&D) 사업 추진 및 출연금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질병관리청 소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들 개정법은 공포 후 3개월 이후에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질병관리청(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이 국가 감염병 연구개발(R&D) 핵심 지휘부로서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 및 치료제․백신 등의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현장 대응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R&D 기획 및 치료제·백신 등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으며, 이에 따라 R&D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출연금을 지급하고, 관련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등 민간의 의뢰를 받아 감염병 치료제·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분석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한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방역·검사·치료·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조력한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 수당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 주도의 감염병 연구개발 및 민간 지원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다며 “이를 계기로 질병관리청 소속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가 감염병 대비·대응에 필요한 연구개발 핵심기관으로서 그 책임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