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국가출하승인 위반 보툴리눔 제제 품목 허가 취소
휴젤주식회사 4개 품목, 파마리서치바이오 2개 품목

[의학신문·일간보사=정민준 기자]수출용 보툴리눔 품목에 대해 판매냐 대행이냐 논란 끝에 식약처가 휴젤과 파마리서치 6품목 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한 보툴리눔 제제 6개 품목에 대해 오는 12월 13일자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허가취소 품목은 △휴젤주식회사 보툴렉스주, 보툴렉스주50단위, 보툴렉스주150단위, 보툴렉스주200단위 △파마리서치바이오 리엔톡스주100단위, 리엔톡스주200단위 등이다.

그중 파마리서치바이오 2개 품목은 수출 전용 의약품임에도 국내에서 판매한 것이 적발돼 전(全)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지난 11월 10일 해당 6개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를 착수한 바 있으며 휴젤 측의 완고한 부인에도 '식약처 행정처분' 입장은 고수해왔다.

식약처 관계자는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휴젤주식회사와 파마리서치바이오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하고, 해당 의약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에는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처벌하고 업계를 지도·점검해 안전한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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