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의료계의 화합과 질서를 어지럽힌다" 비판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 회장 신경림)가 간호단독법 제정을 위하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실시한 것에 대해,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의료계의 화합과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간호단독법 제정시도는 즉각 중단 해야한다고 비판했다.

2일 서울시의사회는 대한간호협회의 간호단독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을 지적했다.

의사회는 "지난 11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에 실패한 것이 불과 엊그제 같은데, 간협의 이런 식의 장외 행사가 간호법 제정에 대해 크나큰 반발만을 불러 일으킨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치과의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등 10개의 보건의료단체가 연대하여 간호단독법 제정에 대해 강한 반대를 표하는 것은 이러한 간협의 독단적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대한간호협회의 행동을 비판했다.

또한 의사회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보건의료계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일심동체가 되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 간협의 무리한 독선적 주장이 범의료계적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성공적인 K-방역의 대오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것이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는 보건의료단체들의 공통된 입장"이라면서 "간호사의 지원·육성·처우 등을 위하여 의료법에서 간호를 분리하여 단독법을 만드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회는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의료계의 화합과 질서를 어지럽히는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는 즉각 철폐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또한 내년 대선을 앞두고 대중추수주의에 영합하는 일부 정치권의 행태는 경계되어야 마땅하다. 서울시의사회는 대한간호협회의 무리한 간호법 제정 주장이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재차 강력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간호협회 기자회견에서 신경림 간호협회장이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처우의 주범이 의료기관들의 탐욕과 이기주의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 서울시의사회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고용하고 있는 것이 의료기관들이며, 양질의 의료공급을 위하여 의사를 비롯한 의료계의 각 직역이 상생협업하는 것이 국민건강을 도모하는 의료의 본질임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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