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인원의 절반 수준…상급종병 4곳 · 종병 113곳 ·병원 75곳 · 의원 4곳
지역사회 의료기관 참여 활성화 위해 관리 의료기관 선제적으로 확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정부에서 특별방역대책을 통해 ‘재택치료 중심 정책’을 강조한 가운데, 전국에서는 현재 196곳의 재택치료기관이 8000명 가까이 되는 재택치료자를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은 196곳으로 전체 7717명의 재택치료 인원을 관리하고 있다(11월 26일 기준).

종별로는 종합병원이 113곳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으며, 병원 75곳으로 뒤를 잇는다. 상급종합병원과 의원은 각각 4곳이었다.

지역별로는 확진자가 높은 서울(34곳)과 경기(32곳)에서 가장 많은 의료기관들이 참여하고 있었으며, 경남(32곳) 전남(25곳), 부산(16곳) 등이 뒤를 이었다.

의료기관들의 최대 관리 가능인원은 1만 4641곳으로 그중 7717명이 관리되고 있어 절반 수준정도 운영중이지만(52.7%), 수도권의 재택치료 관리인원 비중이 높은 점이 눈에 띈다.

특히 서울은 최대 4830명 관리가 가능한 상황에서 현재 관리인원이 4008명으로 83%가 운영중이며, 경기도는 5280명 최대인원 중 2748명(52%)으로 절반 정도가 차 있었다.

또한 인천의 경우 참여기관이 3곳뿐으로 최대 650명 중 절반 이상(62.9%)인 409명이 재택치료자로 관리되고 있다.

4주간 실시하는 특별방역대책(11월 29일 발표)에 따라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면서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병상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방역당국 판단에 따라 병상 배정, 생활수칙 의무 위반 시 제재조치가 실시된다.

이때 인정되는 사유는 △입원요인이 있는자(동거인 포함)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소아·장애· 70세 이상 접종자 등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와 공동격리가 불가능한 자 △이외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자 등이다.

재택치료 대상자(보호자)에게 즉시 재택치료키트(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해열제, 소독용품 등)를 배송하고, 관리의료기관을 지정해 건강모니터링을 추진하며, 비상연락망 등을 안내한다.

또한 재택치료자가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별 단기·외래진료센터 지정을 추진하는데, 센터는 대면진료, 혈액검사, 흉부X선 촬영, CT촬영, 처방,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 투약 등 필요한 진료를 실시한다.

지자체별 확진자, 재택치료자 수를 고려해 12월 초까지 단기‧외래진료체계 권역별 1개 이상 설치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9개소 준비 완료됐으며, 서울· 인천 등은 현재 설치 중이다.

응급 시 신속한 전원을 위해 의료기관, 지자체, 지역 소방청, 병상배정반의 응급 핫라인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관리의료기관별 이송 의료기관을 사전 지정하고, 응급전원용 병상 1개 이상 상시 확보를 추진한다. 재택치료 의료지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원이 필요한 증상은 일상생활 중 숨가쁨,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은 38℃ 이상의 발열, 지속적인 흉통 등을 의료진이 판단하는 것이 기준이 된다.

병원 진료, 처방약 수령 등 필수사유 외출 등에 한해 공동격리자의 외출 허용을 추진하는데, 이 때에도 격리 전담공무원에게 사전 신고하고, 자가격리 앱을 통한 이탈확인 등 외출 시 안전관리를 한다.

지역사회 의료기관 참여 활성화를 위해 관리의료기관을 선제적으로 확대한다. 기존 감염병 전담병원 등 병원급 이상 위주에서 호흡기클리닉, 의원급 등 지역사회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더불어 재택치료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자체장의 책임하에 전담인력 배치 및 지속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일선 보건소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는 의약품 전달체계를 개선해 보건소에서 직접 전달하던 것을 지역약사회를 통해 의약품 전달 루트를 마련했으며(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와 추진협의 완료), 응급상황을 제외하고 구급차 대신 방역택시 등을 허용하도록 이송 부담 완화를 통해 보건소 등 일선 업무 효율화도 함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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