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응급환자 수용 거부 목적으로 수용 거부기준 마련토록하는 개정안 통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의료기관이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것을 막기위해, 명확한 수용 거부 기준을 마련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다수의 법안을 의결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는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여야 하고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 수용이 불가능한 경우 수용곤란 통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통보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개별 응급의료기관은 자체 판단에 따라 수용곤란 통보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의무를 명확히 하는 한편, 이송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수용능력 확인 및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고지 기준, 절차 등을 규정해 응급환자에 대한 적정 수용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방문한 경증 및 비응급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해, 중증응급환자 중심 진료를 수행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 및 비응급환자로 인한 과밀화로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수용곤란 통보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우려하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응급의학회는 "환자를 수용하기 곤란한 상황은 명문화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다"면서 "일반적으로 환자를 수용할 공간, 필요한 의료장비, 의료진의 구비와 이송 시기의 시간이라는 4가지 요소 중 1가지라도 미비한 경우 환자를 수용하기 곤란한 상황이 됨. 이와 같이 다양한 요인에 대한 논의 없이 법으로 수용곤란에 대해 규정할 경우 오히려 법적분쟁이 증가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 사업으로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이라는 여러 요소를 고려한 연구과제가 진행 중이며, 연구용역 결과를 참조하여 이후에 법안 추진이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의학회는 "또한 비응급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규정을 강제화한다면,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와 함께, 현장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 의료진과 환자 간에 분쟁을 유발하게 되는 요인이 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수용요청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경우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매우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의료현장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여 “정당한 사유”에 대한 기준을 고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도 "개정법안은 응급환자 수용곤란 내용 등을 통보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응급의료현장에서는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응급환자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법개정에 따른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 설정시 현장적용 가능성 측면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면서 "응급의료기관에서 어떠한 사유로 수용이 곤란한지와 같은 수용거부 사례와 건수 등의 조사를 선행하고, 그 근거로 현실성 있는 최소한의 기준 마련 후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등으로 최대한 유연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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