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외래진료센터 설치, 24시간 상담·진료 가능 핫라인 구축

특별방역대책으로 변경되는 재택치료 정책.
특별방역대책으로 변경되는 재택치료 정책.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정부가 ‘특별방역대책’을 4주간 추진한다고 밝힌 가운데, 재택치료 방침에도 변화가 있어 의약계 참여가 주목된다.

29일 정부 ‘특별방역대책’에서는 의료 대응과 관련해 재택치료를 기본으로하는 의료관리체계가 포함돼 있었다.

이는 모든 확진자가 본인의 집에서 머물면서, 필요한 경우에만 입원치료를 받는 보다 일상적인 의료대응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금까지는 모든 치료기준이 격리치료 중심이었다. 일단 확진이 되게 되면 경증은 생활치료센터, 중등증은 감염병 전담병원 그리고 위중증 같은 경우는 전담치료병원에 가도록 돼 있었다”며 “그런데 이에 대해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면서 입원 요인이 있는 경우는 거기에 맞도록 병원이라든지 전담치료병상으로 옮겨서 치료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택치료에 대한 동의 기반이 이제는 없어지게 된다(의무화). 지금까지는 재택치료를 본인 의사에 따라 동의를 하면 실시했지만, 이제부터는 재택치료는 기본이 되는 것”이라며 “입원 요인에 따라서 병상이 배정되는 체계로 바뀌게 된다”고 덧붙였다.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되, 입원요인이 있거나,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인 경우 등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입원(입소) 치료를 실시한다.

재택치료자가 집에서도 안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관리체계를 강화한다.

확진 즉시 관리의료기관을 연계해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한 재택치료 키트(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해열제, 소독제 등)를 제공하며, 재택치료자 증가에 대비해 지역사회 의료기관 중심으로 의료기관 확대도 추진한다.

재택치료 중 증상 변화가 있거나 재택치료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단기·외래진료센터를 설치한다.

외래진료센터는 감염병전담병원, 호흡기 클리닉 등을 지정해 격리진료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재택치료자에 대해서도 외래진료를 실시한다(서울·경기 권역별 설치예정).

단기진료센터의 경우 재택치료 중 모니터링이 필요한 환자를 전원해 1-3일 단기 입원치료를 실시한다(경기도1개소, 서울 1개소 시행 중).

응급상황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상담, 진료가 가능한 핫라인을 구축하고, 이송의료기관을 사전에 지정하여 기관당 응급전원용 병상을 1개 이상씩 상시로 확보하도록 추진한다.

재택치료 시의 불편을 완화하고 재택치료자에 대한 생활지원도확대한다.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비 재택치료 시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고려해 추가 생활지원금 지원을 검토하고, 재택치료 시의 동거인 등 공동격리자의 격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병원 진료, 폐기물 중간배출 등 필수사유에 대한 외출을 허용한다. 외출 요건은 자가진단 검사 시 음성, 전담공무원에 사전신고, 자가격리 앱을 통한 이탈 확인 등이 전제된다.

의약품 전달방식에 대해서는 지역약사회 등을 통한 의약품 전달방식을 활용한다.

당초 보건소에서 직접 전달하는 방식에서 약국에서의 의약품 전달방식으로 개선하면서 보건소의 업무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동수단에 있어서도 응급상황을 제외하고는 방역택시(개인차량도 검토 중)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택치료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장의 책임하에 적정수준의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을 멈추거나 되돌리기보다는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자 이번에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했다”며 “예방접종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의료대응체계를 담보할 수 있도록 중환자 전원 단계, 또 한편에서는 의료체계에 너무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재택치료를 기본원칙으로 해서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역조치 강화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지만, 국민들의 의견을 좀 더 듣기 위해서 일상회복위원회의 추가적인 논의와 그리고 중대본에서 그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해서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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