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부담 고려 중도이상 환자부터 선택적 적용 현실적

이손경영연구소, 외국간병 인력 확대 절실…제안서 각 대선 캠프 전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가 각 대선캠프 주요 공약에 포함되면서 이슈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간병비 급여화를 이룰 수 있는 요양병원 맞춤형 간병비 급여화 방안에 제시돼 주목받고 있다.

이손경영연구소(대표 손덕현, 이손요양병원장)는 최근 요양병원계의 입장을 담은 요양병원 간병비의 급여화에 대한 제안서를 작성, 보건복지부 및 각 대선후보 캠프에 전달하기로 했다.

손덕현 이손요양병원장
손덕현 이손요양병원장

간병비 급여화 제안서에서는 우선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5년부터 시작된 급성기 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요양병원에는 맞지 않는 만큼 별도의 간병비 급여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급성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요양병원 적용 한계

요양병원은 급성기 병원과 달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고, 상급병실 보험적용도 해당되지 않아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오히려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정이다.

또한 요양병원에서는 중증치매 산정특례 연장이 불가능하고, 본인부담 상한제의 상한액 사전급여 적용에서 제외되는 등 급성기 병원들과는 다르게 별도기준이 적용되면서 보장성 강화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요양병원의 경우 간병 인력을 정규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간병비가 비급여 항목에 포함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간병 인력을 병원이 직접 채용할 경우, 환자 및 보호자에게 간병비를 받을 수 없는 반면 요양시설의 경우, 요양보호사 인건비에 수가가 산정되어 있어 직접 고용이 가능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현재 대부분의 요양병원이 도급이나 파견 등의 형태로 간병인을 수급하는데, 이때 노동법의 규제로 인해 직접적인 교육 관리를 할 수 없고, 질 관리에 대해 정부의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심각한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 경영연구소 판단이다.

또한, 내국인은 힘든 일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인력구인조차 어려워, 중국인들을 간병인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문화적 차이, 의사소통 문제, 교육 및 자격증 부재로 인해 환자케어에 질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중국 간병인이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감염위험에 대한 우려로 일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늘어나 수급 상황도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는 요양병원계의 주장이다.

정부 재정부담 고려 우선 선택적 간병비 급여화 필요

현재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위기 상황에서 병원의 간병비 급여화는 더 큰 재정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 관계자들도 제도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따라서 경영연구소는 정부 부담을 최소화하는 간병비 급여화 방안으로 전체환자에 대한 간병 급여가 아닌 중도 이상의 중증의 환자에게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의료중도이상의 환자들을 기준으로 필요 간병인 수를 계산하면 15598명 정도다.

2022년 최저임금을 적용을 가정했을 때 간병인들이 8시간 기준, 3교대, 5일 근무를 한다고 하면 총 인건비로 월 4,497억 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 국가가 50%를 부담할 경우 월 2,249억 원(27천억 원)으로 국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계산이다.

<간병인 인건비 재정소요에 대한 산출표>

(단위: )

구분

산출금액

매월 간병인 인건비

449,709,994,794

매월 전체 인건비에 대한 국가재정소요

국가부담률(80%)

359,767,995,836

국가부담률(50%)

224,854,997,397

국가부담률(40%)

179,883,997,918

국가부담률(20%)

89,941,998,959

이와 같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통해 의료필요도에 따른 간병비가 지급될 경우, 환자 및 보호자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은 물론, 요양병원 간병의 질 향상 및 정부가 우려하는 사회적 입원 문제 완화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초기에는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고려해 환자 및 국가부담률을 각각 50%로 설정하여 실시하고 추후 재정상황을 고려해 급여비율을 높여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이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위한 전제조건 선행돼야

다만 현실성 있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위해서는 요양시설은 돌봄의 개념으로, 요양병원은 의료의 개념으로의 기능 재정립과 함께 간병비 급여화와 관련된 법률적인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요양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간병비를 급여화 한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특별현금급여와 중복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한,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간병비 급여화가 제대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채용에 대한 법률이 규정되어있는 요양시설처럼, 요양병원도 간병인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들이 법제화 되어 표준화된 전문적인 간병 교육을 이수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활한 간병인력 수급 확보를 위해서는 일본처럼 많은 외국인이 간호와 개호복지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처럼 외국 간병 인력 확대를 위한 규제 조치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재는 외국인 간병은 H-2, F-4 비자로 재외동포에게만 적용 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것을 동남아시아로 전체로 확대하여 한국어능력시험과 간병인 교육을 통해 자격증을 획득하여 이들이 잘 정착하여 간병인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연구 보고서 작성을 총괄해온 손덕현 이손요양병원장은 내년 3월에 있을 차기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후보자들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공약으로 언급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제도적인 개선을 위해 철저한 준비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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