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행정예고…재활의료기관 대상에 정신병원 포함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회복기 재활질병 대상군에 파킨슨병, 길랑-바레증후군이 포함되고, 재활의료기관 대상에 정신병원을 추가하는 등 제도변화가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급성기 치료 후 회복시기에 집중재활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기능평가, 치료 및 퇴원계획 수립 등 환자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하는 질환군을 발굴, 수혜환자를 확대해 회복기 재활 전달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립하고자 한다”며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평가, 운영개선 등을 심의하는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원에 ‘해당 노동계 추천인 1명’ 을 추가하여 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려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중 제3조(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 구성 등) 제1항제5호를 개정해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 구성원 중 해당 노동계 추천 위원 1명을 추가하도록 했다.

같은 고시 별표2(회복기재활환자 구성 질환의 범위 등)에서는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에 해당하는 재활손상대분류에 △파킨슨병 △길랑-바레 증후군 2개를 새로 신설하도록 개정한다.

또한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의 세부기준 중 다군(입원시기- 발병 또는 수술 후 30일내, 종료일- 입원일로부터 30일 이내)을 세분화해, 기존 다군을 다-1군으로 두고 다-2군(입원시기- 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내, 종료일- 입원일로부터 60일 이내)을 추가하도록 했다.

이들 다-2군은 고관절, 골반, 대퇴를 포함하는 2부위 이상(다발 부위) 골절 및 치환술이 대상질환에 해당된다.

같은 고시 별표3(재활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상대평가기준)에서 진료량 산출대상 의료기관 종별 중 기존 종합병원에 ‘정신병원’을 신설해 포함시킨다.

이번 행정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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