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통합시스템’ 부재…인력·공간·장비·체계의 필수자원안 제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 코로나 이후 다가올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 통합된 ‘보건의료자원 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다만, 이는 단기적으로 달성될 수 없는 과제로, 보건의료자원과 필수 자원에 대한 기준이 세워지고 단기적 방안으로 심평원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중심 정보연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보건의료자원 통합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위탁연구-감염병 대응 중심-(연구책임자 아주대 의대 허윤정 교수)’ 보고서에서는 이같은 결론이 도출됐다.

연구진은 “코로나19 팬데믹에 어느정도 적응하고 있지만, 곧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들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하고, 그에 맞춰 대응(후발 대응)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사망자가 발생할 때 심각한 상황이 초래된다. 이러한 위기 상황 발생 전에 대응체계를 준비해야 한다”고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인력, 시설, 의약품, 의료장비 등 보건의료자원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기반을 위해 진행됐으며, 문헌고찰을 통해 현행 보건의료자원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설문조사 및 포커스그룹 인터뷰 등을 통해 개선안을 도출했다.

국내 논의와 문헌고찰, 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 감염병 공중보건 위기대응 필수 보건의료자원은 크게 공간·인력·장비·체계의 4가지로 범주화 했는데, 모든 종류의 감염병 재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필수자원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에 대응하는 여러 나라 대응에서 중환자 대응 자원은 공통적으로 최우선 순위에 놓이며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간주됐다.

인력은 중환자 진료의 특성을 고려해 평시에 skill mix team으로 운영이 가능하지만 위기 상황에는 숙련되지 않은 충원된 인력을 포함해(grade mix) 운영하는 인력 구성을 제안했으며, skill mix team의 성공적인 구성에는 중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보다 간호사의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병상은 코로나19 환자의 경우 고수준 격리병상이 필요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호흡기 감염병은 음압 시설 혹은 코호트 수준의 격리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제공되는 진료와 격리의 수준에 따른 분류를 적용했다. 국가 감염병 대응 전략에 따라 경증 환자용 시설 병상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다.

장비는 의료용 산소,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장치),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지식, 운영계획, 커뮤니케이션 등 비물질적 자원을 중요한 구성요소로 보았으며, 병원 형편에 맞는 위기 대응 상황을 대비한 병원 단위 위기대응 없이는 물적 자원의 준비·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고 보았으며, 국가 감염병 정책과 일치하게 대응돼야 한다.

연구진은 “중환자 진료자원은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투입이 가능해야 하므로 상시적으로 평가되고 관리돼야 한다”며 “다만 미래의 신종 감염병은 어떤 질병이 될 지 알 수 없으므로 이 범주는 지속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자원 관리의 근거가 되는 법령은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등 의료관계 법규와 더불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등이 있다고 확인됐다.

각 법률에서는 보건의료자원의 관리 주체로서 보건복지부, 식약처, 행안부, 질병청의 의무와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한국의 보건의료자원(인력, 장비, 시설)에 대한 데이터는 법률에서 고시하고 있는 내용이거나, 수가 기준으로 지정된 내용이 아니라면 그 정보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보건의료자원 관리에서는 현재 보건의료자원을 종합관리하는 통합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됐다.

현재 보건의료자원 관리시스템은 복지부, 행안부, 식약처, 질병청 주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보건의료자원 관리시스템에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감염병관리 통합정보시스템,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응급의료자원정보시스템이 있다.

이들은 상황에 따라 개별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어 자원 연계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진은 “흩어져서 관리되고 있는 보건의료자원 통합관리 시스템을 하나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 마련돼야 하고, 특히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필수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보건의료자원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개별 부처에서 입력한 내용을 공유하고, 각 부처에서 필요한 형태로 가공·전달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보건의료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을 위한 범부처 통합TF팀을 구성해 자료구축 기준과 기준에 따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보건의료자원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은 지역·기능별 적정 병상, 인력 활용 등 관리와 효율적 보건의료 재난 대응을 위한 통합 자원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인데, 이는 단기적으로 달성할 수 없다”며 “우선 심평원의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중심으로 각 기관에서 수집되는 정보를 연계하고, 장기적으로는 보건의료계획 수립 시 통합관리시스템의 방향성을 정해 추가적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관리해야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