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수술 급여화 협의체 초도회의 진행..복지부, 실시건수와 의학적 근거 등 전달받아
의료계, 복강경 수가 정상화 선결조건 요구 "실제 치료재료대 절반도 안된다"
관행수가 70%로 후려치기·독과점 문제 등도 우려.."검증된 부분만 급여하고 나머지 비급여 존치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로봇수술 급여화를 놓고 최근 정부와 의료계가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의료계는 복강경 수가 정상화를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비뇨의학회, 외과학회, 산부인과학회, 이비인후과학회 등과 로봇수술 급여화 협의체를 구성해 초도회의를 진행했다.

해당 회의는 실시건수 등 로봇수술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고, 각 학회가 로봇수술과 관련된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등의 개괄적인 내용을 다룬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건강보험종합계획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로봇수술 등 고가의 비급여 또는 신의료기술 대상에 새로운 가격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을 고려중이다. 복지부는 특히 고가 의료행위에 조건부 선별급여제도 확대 방안으로 '참조가격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로봇수술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중이다.

참조가격제는 대체 가능한 의료행위·치료재료·약제 등을 하나의 참조그룹으로 묶어 해당 그룹에 급여할 최대 가격(참조가격)을 정하는 제도다. 환자가 급여되는 참조가격 이상을 가진 고가 의료행위를 받거나 치료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그 차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이에 대해 정부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급여적용방식과 적용할 모형에 대한 검토를 계속 진행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해당 회의에서 의료계 관계자들은 복강경 수술 수가 개선을 동시진행 내지 선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실제 치료재료대의 절반도 안되는 23만 9000원으로 복강경 치료재료 비용이 정액수가로 산정된지 십수년째"라면서 "복지부가 개선할 의지가 있다는 입장만 밝히고 초도회의가 끝났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로봇수술 급여화가 된다면 복강경 수술 수가와 안맞는 불균형이 발생한다. 이에 복강경수가 정상화와 동시진행을 해야 의미가 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료계는 관행수가의 70% 정도로 '후려치는' 급여화를 경계하는 눈치였다. 각 전문학회 들도 각자 로봇수술 급여화를 반대하는 한편, 급여화를 진행해야겠다면 관행수가를 유지한채 급여화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관행보다 낮은수가로 급여화가 진행되면 수술건수가 많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손실이 클 것으로 예측되어, 급여화를 추진한다고 해도 종별간 입장차이를 조율하는 것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계는 이 밖에도 특정 제품이 국내 로봇수술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가운데, 독과점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우려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장비가 업데이트되면 구 장비와 호환이 어려운 문제가 우려된다. 특히 지난 2019년 고어가 인공혈관 사업에서 철수한다고 했을 때 발칵 뒤집힌 것과 같은 일이 로봇수술 시장에도 벌어지지 말란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로봇수술 수술건수가 많고 예후도 좋은 수술항목이 있는가하면, 과잉진료 등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시간이 오래걸리더라도 로봇수술에 대해서는 검증된 부분만 급여로 하고, 나머지는 비급여로 존치시자는 것에 의료계 의견이 모아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회의는 복지부 담당부서 과장이 교체되면서 2차회의가 진행되지 않는 상태다.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최근 인사에서 노정훈 과장으로 교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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