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의 징계처분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22일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이 대한약사회에 제기한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대한약사회는 대한약사회관 임대권 부당거래 사건을 두고 양 전 원장에게 선거권, 피선거권 4년 제한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이에 양 전 원장은 해당 징계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기각 판결을 내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양 전 원장의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출마가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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