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전자레인지용 등 사용용도 적합 여부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가정과 음식점에서 일회용품 식기 등을 구입할 때에는 제품에 ‘식품용’ 등 표시사항과 사용용도에 적합한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품용 기구에는 ‘식품용’이라는 단어 또는 도안이 표시되어 있고 PE(폴리에틸렌), MF(멜라민수지) 등 재질명과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등이 표시되어 있다.

특히 남은 배달음식을 재섭취할 때 배달용기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넣고 데워먹기도 하는데 전자레인지용이 아닌 재질은 고온에서 녹거나 외형이 변형될 수 있고, 유해물질이 식품으로 용출될 수 있어 표시사항에서 반드시 전자레인지용인지 확인 후 사용해야 한다.

현재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전자레인지에 사용하는 합성수지제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전자레인지용으로 구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로 배달음식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배달용기 등 일회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수입 일회용품(112품목) 통관 검사를 9월 23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했다고 밝혔다.

검사대상은 중국, 미국, 베트남 등 12개국으로부터 수입된 ▲그릇‧도시락‧냄비(25품목) ▲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27품목) ▲포장지‧호일(8품목) ▲컵‧뚜껑‧빨대(38품목) ▲이쑤시개‧종이냅킨(14품목) 등 식품용 기구류와 위생용품 총 112품목이다.

검사항목은 중금속, 포름알데히드, 형광증백제, 총 용출량 등 그간 재질별 부적합 이력이 있는 항목 또는 위해우려가 있는 항목에 대해 검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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