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여당 의원 “의대신설, 의료계 패싱하고 논의” 발언에 유감 표명
여당의 2건의 원격진료 법안 발의에는 “9.4 합의 파기 성격" 비판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대신설과 관련 일부 여당 의원들이 '의협 패싱' 발언을 한 것과 일방적인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이 2건 발의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9.4 의당 및 의정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여당의 행태"라며 유감을 표하고 나섰다.

지난 2020년 9월 4일 대한의사협회와 복지부, 더불어민주당은 의당, 의정 합의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21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 이필수)는 성명을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감에서 의대신설과 인력증원 문제가 일방적으로 제기됐고 ‘의협을 패싱’하고 논의하자며 의료계를 기만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여실히 드러냈다"며 "지난해 전국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멈추고 어렵사리 도달했던 의당, 의정 합의를 깨버리는 것이 과연 여당의 공식적 입장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강병원, 최혜영 두 여당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비대면 진료’ 합법화 의료법 개정안은 의당, 의정 합의를 부정하는 반칙행위이며, 당사자인 의료계의 입장을 무시한 일방적인 입법이라는 지적이다.

원격진료는 지난해 의료계가 결사 항쟁한 ‘4대악’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9.4 합의에 의거하여 코로나19 안정화 후 정부-의료계 간 구성된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키로 한 사항이라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도 의료계와 긴밀한 협의를 거칠 사안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그간 비대면 진료, 웨어러블 등을 이용한 환자의 자가정보 전송, 전화처방 등 일련의 사안에 대해 일시적인 편의를 위해 대면진료라는 대원칙이 훼손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결국 국민건강에 위해가 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들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을 특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비대면 진료의 체계와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인 바, 비대면 진료의 범위, 대상, 기간, 방법, 조건 등을 규정함에 있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행위의 연장선인 만큼 더욱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협은 "의대신설, 비대면 진료 등은 섣불리 추진했다가 자칫 대한민국 의료계의 후퇴, 나아가 의료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다시한번 강조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와의 약속을 져버리고 여당이 이렇게 성급하게 밀어붙이려 하는 것은 심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현재는 코로나 안정화 시기가 아닌, 코로나19의 위기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의대신설, 비대면 진료 등을 추진하기 좋은 시기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한 정부가 국민들의 일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시도하려 하고 있지만, 의료계로서는 확진자 폭증과 희생자 수 증가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 과연 현재 시점 우리가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지 염려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위드 코로나 사회를 떠받치기 위해 의료진들에게 더 많은 노력과 헌신을 요구하려 할 것이 뻔한 마당에, 앞서 밝힌 국회의 행태는 생명을 담보로 코로나19 최전선에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의료계의 희생을 도외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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