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병용금기약물 등 DUR경고에도 의사들 무시..의원급이 처방 가장 많아
처방 적정사유 기재도 마구잡이로 엉망..입원환자에 사용코드가 외래에 사용되기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DUR 병용금기 의약품 안내에도 의료기관들이 적정하지 않은 이유를 대며 무시하고 처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선민 원장(왼쪽)과 서영석 의원(오른쪽)
김선민 원장(왼쪽)과 서영석 의원(오른쪽)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DUR 금기약물 경고알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들이 무시하고 처방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서 의원은 "DUR 경고알람에도 불구하고 적정사유 명기해서 사용하도록하는데, 적절한 사유로 단게 보면 동일성분 중복이 60.3%고 효능중복이 34.2%다. 동일성분과 효능중복이 적정사유인가 싶고, 불필요한 처방같다"면서 "또한 병용금기 성분임에도 적정사유 기재해 처방하는 것도 의원은 52%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병용금기 성분이란 두 가지 이상의 유효성분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치료효과의 변화 또는 심각한 부작용 발생 등의 우려가 있어 동시에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유효성분의 조합을 말한다. 다만, 의사의 판단 하에 치료적 유익성과 위험성을 고려하여 처방이 가능하다.

서 의원은 "병용금기라는 것은 문제있으니까 쓰지말란거인데, 이렇게 무시하고 쓰고 있다"면서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이유를 물었다.

김선민 원장은 "병용금기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코드기재를 통해 적정사유를 기재하도록 했다"면서 "그러나 일부의료기관에서 코드기재하지 않고 자유롭게 입력하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은 "T코드 부여하고 적정사유 기재하도록 하는데 , '히히' , 'ㅋㅋ' 라든지 마구잡이로 사유기재하거나 이해안되는 영문자로 나열해서 처방한다"면서 "다시보면, 의사가 임의적으로 판단해 금기약물을 처방한다는 것이며, 이것을 T코드로는 놔서 안될 것 같은데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추가로 처방조제 사유코드 입력도 엉망인데 일례로 R코드는 입원환자의 기존 외래 처방·조제된 약과 처방전간 점검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게 외래환자에 사용되고 있다"면서 "심평원이 DUR시스템을 자랑스러워하는데 이렇게 관리되어서는 안된다. 병용금기성분 약이 환자들에게 처방되어 환자안전 침해되지 않도록, DUR을 의사들 따르도록 구체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선민 원장은 "전체적으로 의원님 의견에 공감한다"면서 대책마련을 강구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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