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검사법 미비…개인간 인식차도 걸림돌

GMO표시제도 시행과 과제 〈2〉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의 해소가 GMO표시제 조기정착에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GMO식품 구매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특히 구매하겠다는 응답은 20%에 그친 반면 구매하지 않겠다(17.6%), 모르겠다(12.1%), 추이를 봐서 결정하겠다(50%)는 등의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GMO식품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28.1%에 불과한데 반해 안전하지 않다 32.4%, 모르겠다 35.6%로 나타났으며 장점으로는 식량난해결(57.9%)과 저렴한 가격(18.8%)을 꼽았다. 양규환 청장(식약청)은 이에 대해 원료식품의 자급율이 10%를 밑도는 상황에서 유전자재조합된 콩이나 옥수수를 잔류농약, 부패·변질 등 기존 위해 요소와 동일하게 인식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범부처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제조·가공후 유전자재조합 DNA제거시 GMO원료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공인검사방법 미확립으로 인하여 과학적인 검증만으로 GMO표시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도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함께 유전자재조합식품은 식품안전, 식량자급, 환경문제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개인, 인지도, 교육, 생명공학 관련 용어의 친밀도에 따라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인식도가 매우 큰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업계의 공동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미국 등 주요 유전자재조합식품 수출국은 GMO표시제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 일본, 유럽연합 15개국 등 수입국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양측의 입장차이도 해결과제로 꼽혔다.

식약청은 한편 GMO콩의 안전성에 대한 자체 연구사업을 수행한 결과 GMO콩과 NON-GMO콩의 사람에 대한 알레르기 유발성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며 피부 알레르기검사법 및 GMO섭취에 의한 피부알레르기 반응검사 결과 국산콩과 유의적인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산모의 면역세포인 비만세포를 분리하여 세포항원자극시험 결과 GMO콩에 의한 알레르기 유발성에 유의적 변화가 없었으며 세포 면역반응 결과 GMO콩에서 재래콩과 다른 특이적 항원성은 없었다. 또 흰쥐를 이용하여 GMO콩 5% 함유한 사료를 90일간 노출시험한 결과 일반적인 독성의 차이는 없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윤영진 기자 yjyoon@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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