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 발의 예고…대량구매 통한 수수료율 저하도 검토제안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고영인 의원이 간납사 문제 해결을 위해 ‘간납사 금지법’ 추진을 예고하면서 식약처 협조를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사진>은 8일 2021년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간납사와 관련 이같이 밝혔다.

고 의원은 “특수관계인인 간납사들이 수수료율을 통행세로 받다보니 천차만별 고무줄 수수료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어음담보도 없이 기다려서 중간 발생하는 모든 금융비용을 제조수입업체에 뒤집어 씌워는 가납제도를 복지부·질병청 국감에서 지적한 바 있다. 오늘은 대안중심으로 이야기하겠다”고 전제했다.

이어 “의약품 유통시장에서는 특수관계인에 의해 취급못하도록 입법이 이뤄져 있는데, 의료기기는 없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며 “적극 검토하고 저와 협력해서 개정 추진하고, 수수료율 상한선도 만들어야 갑질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동의하는가” 물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고영인 의원 제안에 동의하며 협조할 뜻을 밝혔다.

고영인 의원은 여기에 더해 “미국은 병원구매 대행사들이 대량구매와 수수료율을 낮추는 순기능이 일정부분 있다”며 “우리나라도 한두곳 정도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극 검토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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