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들,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보상에 대한 정부 미온적 태도 비판
이상반응 전담 의료기관 지정·인과성 인정 심의위원회 설치 제안도 이어져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정민준 기자] 2021년 국회 보건복지위 소관 국정감사가 6일부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시작된 가운데, 첫날 화두는 코로나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보상문제였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가 높은 접종률을 자화자찬하나, 실상 접종을 독려할 뿐이며, 백신 접종 후 나타는 이상반응과 부작용, 사망사례에 대한 보상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예방접종 미접종자 55만명이 백신을 맞지 않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문제가 된다고 걱정하기 때문이다. 사망이나 부작용 등 이상반응이 생길 때에 정부가 완전히 책임진다는 믿음을 줘야 위드코로나로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국공립병원을 지정해 이상반응을 접수하고 확인해준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정부의 이상반응 및 부작용 보상에 대한 미온적이면서, 이중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김미애 의원은 “중수본 여론조사를 다루더라도 접종을 망설이는 이유로 81.6%가 부작용 우려 때문이라고 한다”며 “그렇다면 정부는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말과 행동이 따로 논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부작용 문제는 전적으로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한다고 했으나,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접종은 열심히 독려하면서 부작용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한다는 인식이 국민 사회에 강하게 퍼져있다는 비판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4일 기준 백신 접종 후 사망자는 상태 악화로 사망이 변경된 사례를 포함해 전체 1011건에 달한다. 그리고 중증 환자는 908명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인과성이 인정된 것은 사망 2건, 중증 5건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접종을 권유할 때 부작용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을 진다고 했으면, 인과성 인정에도 그런 자세가 동일하게 연결돼야 한다”면서 “그런데 지자체 신속대응팀에서 사망자 22건에 대해서 인과성을 인정했음에도, 정부는 2건만 인정하고, 중증자 63건 중에 5건밖에 인정 안한 것은 말과 행동이 따로노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러한 와중에 경증에 해당하는 아나필락시스의 경우 부담이 없기에 지자체 결과를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에는 외국인에게도 70억 원 입원 치료비까지 무료로 지원했다”면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람도 입원 치료비는 물론 생활 지원금까지 지원을 해줬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백신 맞아서 부작용이 생길 경우 국가가 선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날 김 의원은 이상반응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질병청이 이에 응하지 않다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 일부 여당의원도 이상반응 보상 기준 불완전성 지적..포괄적 보상 요구하기도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시 보상기준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시 보상기준

일부 여당의원들도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보상기준의 불완전성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정부는 인과성이 불충한 증증 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 제도를 도입(기준 4-1)해 최대 1000만원까지 의료비지원을 하고 있다”며 “백신 이상반응 보상, 글로벌 기준 대비 높은 수준임을 말했다. 정은경 질병청장도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에도 국가가 지원해주는 사례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 기준에 애매한 부분 존재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정부 보상기준 중 4-1과 4-2의 경우 애매한 점이 있다. 4-1, 4-2에 명확하게 판명하는 기준이 100% 완벽하지는 않다”며 “가급적 피해자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신 의원은 “중증 이상반응 피해자들이 소통에 있어서 문제제기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의학적 그레이존 사례 관련, 판단 과정부터 결론까지 더욱 적극적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 중 석연치않은 사례들이 나온다”며 “국가 예방접종의 경우 인과성 인정이 어렵다하더라도 포괄적 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언급했다.

◆ 이상반응 전담 진료 의료기관 지정·인과성 인정 심의위원회 별도 설치 제안

국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및 부작용에 대해 접수하고 전담해서 치료할수 있는 의료기관을 지정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강기윤 의원은 “국공립병원을 지정해 이상반응을 접수하고 확인해준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대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서정숙 의원(사진 왼쪽)과 정은경 질병청장
서정숙 의원(사진 왼쪽)과 정은경 질병청장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이상반응시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가라고 하는데, 백신접종 부작용을 진단할 수 없는 기관이 대부분”이라며 “가슴두근거림이 일시적인지, 부정맥인지도 가까운 정형외과에서 어떻게 판단할까 싶다. 그렇기에 백신접종 기피가 일어나는 것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상반응 진료를 전담할 종합병원 이상급 의료기관을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정숙 의원은 또한 백신예방접종 피해보상을 하는 전문위원회를 질병청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백신접종과 보상 모두 질병청 산하 두개의 전문가위원회에서 담당하는데, 마치 오른손이 한일을 왼손이 보상하는거다. 질병청이 소극적일 수 밖에 없어보인다”고 지적하며 “분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많다. 어떻게 인과성 입증을 투명화, 구체화할지에 대해 머리를 맞대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일단은 인과성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정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사망시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유가족들은 당연히 백신과 관련된 의혹을 가진다"며 "유가족이나 중증환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과정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정춘숙 의원도 이상반응 보상 별도 심의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이러한 지적들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적극적인 대응과 보상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의료계와 함께 이상반응에 대한 조사와 범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백신접종후 이상반응 발생에 대한 판단은 이미 진행중이며, 새로운 이상반응이 계속 알려지기도 한다”면서 “여러자료를 수집하고 보상범위에 대해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더 상세한 설명과 안내를 해야함에 동감하고 국민입장에서 쉽게 안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공립병원 지정에 대해서는 “시도별로 신경과, 감염학회, 백신전공자, 법률전문가 등 신속대응팀을 만들어 진행중인데, 진료나 병원별로 (이상반응대응을) 지정하면 뇌출혈, 심근경색 등 반응에 대한 접근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하며 “진료는 가까운 기관에서 받되, 상담이나 검사는 전문학회와 연동해 이를 진료받도록 이상반응별 진료체계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질병청과 이상반응 피해보상 결정 전문가위원회 분리 및 별도 설치에 대해서는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에서 피해보상 결정한다. 피해보상 전문위는 약사, 의사 등 다양한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하며 “의원들 말처럼 독립적인 기구가 신뢰준다면, 그것을 포함한 다양한 개편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 및 보상 대한 문제는 7일 이어질 복지부-질병청 국정감사와 이달 말 종합감사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7일 열릴 국정감사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이상반응 피해자모임 회장 및 회원, 백신접종 후 사망한 유가족들의 참고인 출석이 예정되어 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