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사업자가 관리 조치를 하도록 의무 부과
별점리뷰 테러로 피해입었던 의료계에도 희소식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끼치는 허위 정보, 별점 테러 등의 행위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가 관리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별점리뷰 테러로 몸살을 앓았던 의료계에도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29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빈 의원실에 제출한 ‘배달앱 별점·리뷰제도 개선 종합대책 보고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외식업체의 20%가 배달앱을 이용 중이며 코로나19 확산 및 플랫폼 경제 활성화로 배달앱 이용 및 의존도는 증가하는 중이다.

그러나 현행 배달앱에서 사용중인 별점·리뷰제도의 경우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본업보다는 리뷰에 매몰되는 구조를 부추김 ▲허위·악의적 별점·리뷰에 대한 중소사업자의 대응수단이 없다는 점 ▲플랫폼 사업자들이 중소사업자에 책임 전가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꼽힌다.

지난 5월 한 소비자가 주문한 음식에 대해 하루 지나 문제를 제기하며 악성댓글과 별점테러를 남긴 것에 대해 플랫폼사업자가 음식점 주인에게 일방적인 사과를 요구해, 해당 자영업자가 뇌출혈로 사망하기도 했었다.

의료계에서는 포털사이트 네이버 리뷰의 별점테러로 인해 개원의 10명 중 6명이 포털사이트 의료기관 리뷰로 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원의 61.9%가 네이버 영수증 리뷰로 인해 '병원 평판이나 진료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거나, 막대한 영향을 주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네이버 외의 포털 사이트의 병원 리뷰로 인한 피해를 묻는 질문에서도 개원의의 45.8%가 피해를 보았다고 답했고, 이들도 역시 매출 감소와 법적 문제가 있었고, 이중 2%는 병원 이전, 폐업, 재개업을 하였다고 답했다.

이용빈 의원은 “플랫폼상의 평판으로 소비를 결심하는 최근 경향을 비추어 보면, 거짓·기만·과장 정보는 결국 국민들의 일상에 미치는 부당한 피해와 직결된다”라며 “이는 더 이상 플랫폼 내부에서의 당사자 간 문제로 외면하거나 소홀히 대응해서는 안 될 일이며,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허위정보·악성댓글·별점테러 피해방지 개선대책, 플랫폼사업자들의 대응실태, 사회적 책무 이행 수준 등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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