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둔갑판매^유통기한 임의변경 대상



설 육류성수기를 맞아 오는 23일까지 불법^부정축산식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기간 중에는 정육점에서 식육의 종류와 원산지 등을 둔갑판매하는 행위를 비롯해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사실이 드러나면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키로 했다.

이와함께 부정 또는 불법 축산식품의 유통을 근절시키는데는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전국 1,000여명의 축산물명예감시원과 소비자의 고발을 적극 활용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특히 작년에 총 1만6,509개소를 점검하여 531건을 적발해 고발, 영업정지, 경고, 현지시정 등의 조리를 내렸다.

주요 위반내용은 밀도살(18건), 둔갑판매(8건), 등급구분 위반(71건), 품종별 구분판매위반(70건), 원산지미표시(23건), 식육운반차량생축수송(1건)등이다.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은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도축하는 밀도살 행위 등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육점에서 젖소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거나 식육의 축종별, 부위별, 등급별 구분판매를 위반한 행위 및 유통기한을 임으로 변경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소^돼지 등의 밀도살자, 강제로 물을 먹인 소 도축 등의 불법행위자를 신고 또는 검거하는 사람에게는 건당 최고 300만원을, 수입쇠고기의 한우고기 둔갑판매 등 부정유통 행위를 신고나 검거한 경우는 건당 최고 5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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