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의료계 국정감사]공공의료·의사양성 확대 및 원격의료 등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10월 초 복지위 국감이 코로나19 대응, 공공의료 확대 등 전반적인 이슈는 2020 국감과 비슷하지만, 전년에 비해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2021년도 국정감사’ 일정을 잠정합의한 상황으로 10월 6~7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일 종합감사 일정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해당 일정은 오늘(27일) 오후 2021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과 함께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올해 국감은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질의를 중심으로 의료계‧약업계 다양한 지적들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현재 코로나 4차 유행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추석전후를 분기점으로 보고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위한 종합적 분석을 진행 중인 상황으로, 국감에서는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현 상황을 지적하면서 위드 코로나 준비상황과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예측이다.

다만, 추석 여파로 코로나 발생 처음으로 3000명을 넘은 가운데 높은 확산세를 이어가고 있어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뤄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의료계와 관련해서는 병상가동률을 비롯해 코로나 대응 의료 상황 점검과 함께 현장 파견 의료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등 단기적 대응과 공공의료 강화,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등 장기적 의료체계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21년 국정감사 이슈분석 자료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멈춰있지만,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의사인력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는 동시에 공중보건장학생 모집 활성화, 의사과학자 양성 등에 대해서 피력하기도 했다.

실제로 현재 국회 여야가 논의중인 올해 국감 증인·참고인 중에서는 진주의료원 폐쇄와 공공의료 문제를 물을 만한 대상과, 의료인 양성에 대한 질의에 답변할 관계자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가 하반기 수립 의지를 밝힌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대해서도 의사인력 확충 방안이 계획안에 포함될 지 여부도 관심사다.

의사인력 확충 방안 포함이 유력한 가운데, 그 내용에 대해 인력 증원 등 어떤 방식으로 녹아있을지 이번 국감에서 확인될 여지가 있다.

최근 의료계에서 불거진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국감에서 복지부에게 입장을 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에 대해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한 규칙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각과 의사회와 학회, 응급구조사협회가 잇따라 반대하며 내용 개정을 촉구한 가운데, 간호계에서는 원안통과를 요구하면서 갈등이 빚어져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작년 국감에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규정에 대한 국회 지적에 따라 이를 구체화했다면, 올해 국감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제대로 구축됐는지 재확인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다.

원격의료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올해는 1년간 진행됐던 한시적 비대면 진료(원격의료)에 대한 평가와 장기적인 제도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될 수 있다.

2020년도 국감 결과보고서에서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을 통해 우려했던 문제(3차 병원 쏠림 현상, 의료사고 책임문제, 의료영리화 촉발, 의료전달체계 무력화)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의원(1차 병원)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되, 초진을 필수적으로 대면진료로 하고 비대면 진료의 횟수와 대상(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을 제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불가피한 비대면 진료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원격의료가 제도화 되는데에는 반대하는 입장으로,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설문조사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상황과는 무관하게 전화상담, 처방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77.1%)이라고 응답한 결과를 공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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