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료율 0.75% 인상…업무강도 완화 및 서비스 질 개선 위한 인력배치기준 개선안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전년보다 0.75%p인상된 12.27%로 결정되면서 평균 보험료는 1135원 올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3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를 열고 △2022년 장기요양 보험료율 및 수가 △인력배치기준 개선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2022년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2021년 11.52%보다 0.75%p 인상된 12.27%로 결정했다.

이에 2022년 가입자 세대 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 4446원으로 2021년 1만 3311원에서 약 1135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2년 0.86%가 된다(2021년 0.79%).

이와 함께, 2021년(1조 5186억원) 대비 18.6% 이상 확대 편성된 2022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약 1조 8014억원)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이며, 금년도 약 97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장기요양 인정자에게 중단없이 안정적인 재가 및 시설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장기요양위원회 가입자·공급자 측 위원은 장기요양 재정 안정화 및 운영 합리화와 투명성 강화 등을 요구했으며, 이에 따라 위원회는 부대의견을 의결했다.

부대의견에서는 장기요양위원회가 초고령사회 등 대비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의 재정부담 등을 고려한 중장기 장기요양보험재정 안정화 방안 마련에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복지부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기관운영의 합리성 도모를 위해 2022년 하반기까지 △장기요양기관 인력배치기준 법령개정을 통한 노인요양시설 인력강화 △장기요양 종사자의 적정 임금지급 답보방안 마련 후 이행관리 강화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점검 방안을 마련해 투명한 기관운영 관리강화 △2023년 장기요양 기본계획안 준비 △주야간보호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및 2020년 제도개선사항 적절성 검토 등을 이행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서비스 질 제고 및 부당청구 등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 등을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하고, 장기요양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국민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보험료 조정 및 보험재정 건전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한다.

장기요양기관의 방역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국고 확보를 통해 노력하고 장기요양위원회 차원의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위원회는 이날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수가 등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다양화·고도화되는 수급자 욕구에 대응하고자, 약 2000억 원 규모의 2022년도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이용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체계 전환을 통한 안정적 지역생활 지원을 위해 통합재가급여 본사업 도입을 추진한다.

중증(1·2등급) 수급자가 재가에서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급여비용 조정, 중증 재가 수급자 월 한도액 인상 및 중증가산 신설 등을 추진한다.

장기요양의 의료적 기능 강화 기반 마련을 위해 간호사 배치를 유도하고, 주야간보호 기능회복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표준화된 기능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2022년 장기요양 수가는 2021년 대비 평균 4.32%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유형별 인상률로는 방문요양급여 4.62%, 노인요양시설 4.10%, 공동생활가정 4.28% 등 전체 평균 4.32% 인상될 예정이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1등급자 기준 7만 1900원에서 7만 4850원(+2950원)으로 인상되며, 30일(1개월)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24만 55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44만 9100원이 된다(본인부담률 20% 기준).

시설서비스 등급별 1일 급여비용도 변화해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한도액도 등급별로 2만3700원~15만20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한, 서비스 질 개선과 함께 효율적인 재정 지출을 도모하기 위해 장기요양 수가 등 제도개선사항을 의결했다.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 확대 조항이 2022년부터 적용되는 30인 미만 사업장(입소형, 주야간)의 인력 추가배치 유도를 위해 가산 제도를 확대하고, 뿐만 아니라, 중복·과다 청구 방지 및 수급자 중심 선택권 보장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주야간보호·방문간호 급여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위원회는 근로관계법령 변화 및 수급자의 특성 변화 등에 따른 종사자의 과중한 업무부담 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돌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인력배치기준 개선안을 의결했다.

현행 노인요양시설은 수급자 2.5명당 요양보호사를 1명 배치(2.5:1)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정 소요 및 인력 수급의 문제를 고려해 점진적으로 인력배치기준을 2.1:1로 개선한다(2022년 4분기 2.3:1 → 2025년 2.1:1).

다만, 제도 수용성 및 수급자의 선택권을 고려해 기존 인력기준 수가를 한시적으로 인정한다(2022년 4/4∼2024년, 2.5:1 수가 한시 인정, 2025∼2026년, 2.3:1 수가 한시 인정)

복지부는 위와 같은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및 고시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행령 및 고시 등에 규정된 보험료율, 수가, 가산금, 본인부담금 등은 2021년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2022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