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심사 늦어져 입법예고 미뤄져…행정적 절차 끝나면 바로 입법예고·'업계 의견 많이 반영해'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의 소비자 대상 직접시행(DTC) 유전자검사 인증제 도입에 차질이 생겼다. 다만 행정적인 절차로 인해 미뤄지는 것이여서 인증제 도입에 차질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9일 입법예고할 예정이었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과 관련, 입법예고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예고의 연기는 국무조정실에서 규제 심사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적으로 규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하위 법령들은 국무조정실서 규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생명윤리법은 법 자체가 규제 일변도여서 필연적으로 규제 심사를 받게 된다.

대부분 국무조정실의 규제 심사는 입법예고 일주일 전에 진행돼 입법예고 예정 기한 전에 마무리되는데 이번 생명윤리법 하위 법령에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많아 심사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규제 심사를 끝낸 국무조정실은 검토한 하위 법령이 세부 항목마다 규제 대상인지 여부를 체크해 소관 부처로 이관시키게 된다.

소관 부처인 복지부는 규제 심사를 끝낸 하위 법령을 두고 관련 업종 등과 사람들이 규제로 인해 얼마나 피해를 보는지를 수치화하는 규제영향분석을 진행, ’규제영향분석서‘로 정리하게 된다. 이 작업 또한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작업들을 다 끝마쳐야만 하위 법령이 입법예고가 될 수 있다. 입법예고와 함께 규제영향분석서 또한 함께 공개된다.

정부 관계자는 “여러 사정들로 인해 검토가 늦어졌다”면서 “최대한 신속히 입법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아직 입법 예고 전이긴 하지만 이전에 관련 업계와 진행한 공청회 등을 통해 많은 의견을 수렴, 최대한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하위 법령에는 DTC 인증을 수행하는 기관과 검사의 정확도 평가를 하는 기관 등을 명시하거나 자격 요건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져 하위 법령 공개에 대한 업계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DTC 서비스 관련 제도화는 국민들 또는 환자들과의 실질적 접점을 가진 다양한 전공의 의료인과 유전체 과학자들이 균형감 있게 의견을 개진하면서 합
리적인 제도와 바람직한 국내 생태계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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