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99명 허용 · 식당/카페 시간 22시까지 연장…추석 철도 창측 좌석만 가능

권덕철 복지부 장관
권덕철 복지부 장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정부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현행 거리두기를 10월 3일까지 유지하면서 결혼식 인원확대 등 일부 조건을 조정한다.

추석을 맞아 창가 측 좌석만 허용해 50%를 유지하는 등 대책에 나선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권덕철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코로나19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방안’과 ‘추석 방역 특별 대책’을 발표했다.

권덕철 1차장은 “행 규모가 크고 감소세 없이 지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9월 말까지 전면적인 방역 완화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 국민 70% 1차 예방접종 목표달성에 근접하고 있고,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큰 피로감과 사회적 수용성 저하를 고려한 제한적 방역 완화를 추진한다”고 조정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와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오는 6일 0시부터 10월 3일 24시까지 4주간 연장한다.

전국적으로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만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한다. 4단계 지역에서 기존에는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했으며, 식당·카페의 경우 21시까지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4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했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서는 예방접종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만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다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사적모임은 종전과 동일하게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하다.

3단계 이하 지역은 기존에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이 4인까지 가능했던 조치가 이번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가능하다.

3단계 인센티브는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 등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다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종전과 같이 4인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기존 3단계에서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 인원 제한 없이 사적모임 인센티브를 적용 중이던 지자체(충북, 충남, 전북, 대구, 경북, 경남, 강원 등 7개)도 8인까지 통일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치를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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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애로를 고려하여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의 매장 내 취식 가능 시간을 21시에서 22시로 환원한다.

아울러, 사적모임 관련 제한 사항(모든 단계)과 4단계에서의 22시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시간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임의조정을 할 수 없도록 했다.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의견에 대해 방역적 효과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방역수칙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결혼식은 현재 3~4단계에서 49인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의 경우 개별 결혼식당 참여 인원을 49명에서 최대 99인까지 허용(취식하는 경우는 현행 49인 유지)한다. 3단계는 동선과 공간이 분리되는 경우 구분하여 적용 가능하나, 4단계는 결혼식 전체 인원 최대 99인까지 가능하다.

3단계 이상 지역의 각각 300㎡ 이상의 준대규모점포(SSM)와 종합소매업에는 QR코드, 안심콜 등 출입명부 관리를 권고하고, 지자체에서는 방역상황을 고려해 출입명부 관리를 의무화할 수 있다.

또한 일반행사와 학술행사의 구분이 모호해 학술행사를 가장한 행사 개최 등의 문제에 따라 학술행사의 정의를 명확화했다. 학술행사는 대학·연구기관·학회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고, 학문·기술 등 학술 분야의 연구성과 발표 및 논의를 위한 행사(심포지엄, 콘퍼런스, 세미나, 워크숍 등을 포함)로 정의했다.

이와 다른 현장의 요청사항은 방역 완화 메시지 증가와 업종 간 형평성 문제가 우려됨에 따라 이번에는 조정이 어려운 상황으로 향후 거리두기 조정 시 검토할 예정이다.

권덕철 1차장은 “향후 거리두기 조정은 유행 규모에 따라 단계 하향을 검토하고, 유행규모가 유지되는 경우 예방접종 중심으로 방역조치 추가 완화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석 특별방역대책의 경우, 거리두기 조정과 함께 추석 명절에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예방접종 완료 또는 진단검사 후 최소인원(소규모)로 고향을 방문할 것을 권고한다. 다만, 고령의 부모님이 백신 미접종자인 경우에는 방문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아울러 비대면으로 안부를 전하고, 온라인 차례를 권고하며,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소규모로 가정 내에서 차례를 지내길 요청한다.

추석 연휴에 4단계 지역의 가정 내 가족 모임에 대해서는 3단계 사적모임 기준을 적용하여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인까지 모임을 허용한다. 1차 접종자, 미접종자는 4인까지 허용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가정 내 가족 모임이 가능하다.

적용 기간은 추석 연휴를 포함한 17일부터 23일까지 1주간 적용하며, 적용 범위는 4단계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은 적용되지 않고, 가정 내 모임만 허용된다.

고향 방문 전 예방접종 및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증상이 있는 경우 방문을 취소·연기하며,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을 자제하는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고향 이동 시 가급적 자가용을 이용하고, 휴게소 체류 시간은 최소화하며, 고향에 짧게 머무르고, 모임 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감염위험 최소화를 위한 방역조치 강화 방안으로는 철도 승차권은 추가 판매하지 않고 창 측 좌석만 판매되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정상 징수되며, 연안여객선에 대한 승선인원은 정원의 50%로 운영한다.

철도역(50개 역)에서는 탑승 전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승·하차객의 동선을 분리하는 한편, 기차 예매 시 비대면으로 예매가 진행된다.

휴게소는 휴게소 실내 취식을 금지하고, 열화상 카메라, 혼잡안내 등을 통해 이용자의 밀집을 방지하고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고속도로는 혼잡도를 방지하기 위해 교통량 분산을 추진하고, 성묘는 가급적 자제하도록 권고하며, 온라인 추모·성묘서비스 등 이용을 지원(복지부, 산림청)한다.

실내 봉안시설은 방문객 1일 총량제와 사전예약제를 통해 운영되며, 제례시설과 휴게실은 폐쇄된다. 벌초는 가급적 벌초 대행 서비스(산림조합, 농협)를 이용하도록 권고하고, 벌초 시 2m 거리두기, 혼잡시간 피하기, 참석인원·체류시간 최소화 등 방역수칙 준수를 철저히 안내(농식품부, 산림청)한다.

전통시장, 백화점 등 추석 명절에 방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통매장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방역 소독을 강화하고 특별 방역점검(1,705개,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실시하는 한편, 안심콜 활용 등 출입자 명부 관리를 권고하고, 비대면 판매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특별 판매점(350개 시장)을 개최(중기부)한다.

백화점, 마트 등에 대해서는 3단계부터 300㎡ 이상의 준대규모점포(SSM)의 출입자 명부 관리를 권고하고, 집객행사 및 시음 시식 금지 등을 실시(산업부)한다.

국공립 시설, 박물관 등 문화예술시설은 사전 예약제와 유료(왕릉 등 일부)로 운영되며, 이용인원 제한 및 게시, 방역관리자 지정 등 방역관리를 강화(문체부, 과기부, 문화재청)한다. 공연장, 영화관은 온라인 사전 예매를 권장하고, 음식물 반입·섭취를 금지하는 한편, 동행자 외 한 칸 띄우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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