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약국의 혼선·피로도 한계 넘어…안정적인 조제환경 저해 우려

[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대한약사회가 정부와 제약사간 반복되는 약가인하 행정소송에 대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일 대한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수년간 끊임없이 반복되는 정부·제약사간 약가인하 분쟁으로 인해 약국에서 반품·정산 행정·사후관리 부담 증가 등 피해를 입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조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번 가산 재평가로 인한 대규모 약가인하 문제는 일선 약국을 반품과 차액정산 업무로 내몰고 정상적인 약국업무를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며 “특히 시행일에 임박하거나 시행일 전후로 빈번하게 이뤄지는 법원의 약가인하 집행정지와 그에 따른 추가적인 후속 행정조치를 약국에서는 이중 삼중으로 반복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약가 업데이트 반영이 지연되는 등 정확한 약제비용 산정이 어려워지면서 약국에서 겪는 혼선과 피로도는 한계를 넘어섰다고 토로했다.

약사회는 “최근 정부의 약가인하 고시에 대해 제약사의 효력정지 신청 및 인용, 행정소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현실은 약국의 행정적 부담 발생 문제에만 그치지 않고 있다”며 “약가인하 관련 사안은 추후 구입약가 산정 등의 사후관리 위험 부담으로 이어져 정확하고 올바른 청구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제는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으로 인해 약국은 행정부담과 피해가 발생하고 효율적인 의약품 재고관리가 저해된다. 약국의 혼란은 환자에게 정확한 조제·투약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본연의 업무에도 지장을 초래해 약국의 안정적인 조제 환경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 “보험약가제도 개선의지 없이 오롯이 약국에 모든 책임과 부담을 전가하는 상황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