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직역간 영역파괴 부를 것...즉각 폐지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 회장 김동석)가 최근 신설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22일 대개협은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직역간의 면허 범위를 깨뜨려 우리나라 의료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내용으로,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의료법에는 각 직역의 종류와 그 역할을 명문화하여 구분하고 있다"며 "이 의료법에 간호사의 역할은 ‘진료보조인력으로 진료의 보조 업무를 수행’으로 간호사의 역할은 ‘진료의 보조’임이 명확하게 명문화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에 ‘전문’이 붙는 ‘전문간호사’라고 하여 예외는 아니다"라며 "특정 업무에 전문적으로 숙달된 간호사라고 다른 직역으로 분류될 수 없다. 그런데 복지부는 기존 의료법 체계를 아예 부정하는 개정안을 들고 나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개정안 중 ‘지도에 따른 처방’ 신설 조항은,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지도’를 전제로 의사의 고유 권한인 ‘처방’의 권한을 준다는 것인데, 이는 폭탄과도 같은 위험한 문구라고 우려했다.

대개협은 개정안 때문에 간호사 외의 직역 간의 불균형과 갈등이 심화 되는 것은 물론 이는 의료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료 현장은 직역 간의 조화가 가장 중요한데, 이것이 깨지는 순간 그 파장은 고스란히 국민의 건강권이 받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개협은 "‘진료의 보조’라는 범위가 의료법에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한 것은 말의 의미를 알고는 한 것인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면서 "도대체 ‘진료에 필요한 업무’와 ‘진료’의 차이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일례로 마취 전문간호사의 경우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마취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의사의 지도를 아침에 받으면 하루 종일 마취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여러 명의 수술 환자에게 할 수 있다는 말인지 모호하다고 대개협은 지적했다.

대개협은 "간호사가 마취환자를 진료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오전, 오후 두 번 의사의 지도를 받으면 된다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응급전문간호사는‘응급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응급 시술, 처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응급환자 진료’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대개협은 비판했다.

매일 아침 의사의 지도를 받으면 응급전문간호사가 응급실장을 하면 된다는 것인지, 일주일에 한 번 지도를 받으면 되는건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소아의 진단이나 임상 문제 판단마저도 전문간호사 역할로 명시되었다. 이는 아예 의료법에 정면으로 위배가 되는 내용이라고 대개협은 지적했다.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전문간호사의 업무가 환자의 진단이나 임상 문제를 판단해서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는 게 대개협의 주장이다.

대개협은 "이번 개정안은 의료 직역 간의 영역파괴와 갈등을 부추기는 법안이다. ‘전문’이라는 단어를 붙여 간호사에게 전문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만드는 법안"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하며, 특정 직역에 치우치는 무리한 입법은 대한민국 의료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다시한번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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