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1348곳 30일부터 방문진료 시작…마비 · 근골격계 질환 ·통증관리 등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이 한의 분야까지 확대돼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 참여 한의원 모집 및 선정을 완료했으며,오는 30일부터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진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음에도 거동불편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환자에게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9년 12월부터 의과 분야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정부는 “방문진료를 기존 ‘의과’에서 ‘한의과’ 분야로 확대하여 재가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충실하게 보장하고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총 1348개 한의원이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지역별로는 서울(306개), 경기(245개) 순으로 지역 한의원이 가장 많이 참여한다.

이어 부산(100개), 경남(96개), 충남(87개), 인천(72개), 대구(69개), 대전(64개), 경북(64개), 전북(57개), 충북(45개), 전남(41개), 강원(33개), 광주(22개), 울산(17개), 제주(16개), 세종(14개) 순이다.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시범수가는 9만 3210원(2021년 기준)이며, 별도 행위료는 산정할 수 없다.

앞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에 방문진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방문진료료 수가의 30%를 부담하게 된다.

거동불편 환자는 △마비(하지·사지마비·편마비 등) △근골격계 질환 △통증 관리 △신경계퇴행성 질환 △수술 후 △인지장애 △정신과적 질환 등이 포함된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한의사 1인당 한의 방문진료료를 일주일에 15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동일건물 또는 동일세대에 방문하는 경우 한의 방문진료료의 일부만 산정할 수 있다. 동일건물은 한의 방문진료의 75%, 동일세대는 50%로 산정돼 있다.

단,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한의사가 진료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입소자에는 시범수가 산정이 불가능하다.

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이 재가환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의료 수요를 충족하고 의료접근성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나타나는 개선 필요사항과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거동불편 환자가 자택에서도 안심하고 충분한 서비스를 누리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시범사업 참여기관 목록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알림/공지사항/공고) 및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www.hira.or.kr, 병원·약국 찾기 또는 알림/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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