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약평위 심의결과…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적정성 인정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약평위에 결정신청된 3개 약제(비줄타, 와킥스, 브론패스)가 급여적정성을 조건부로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1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이번에 심의된 3개 약제는 ‘비줄타점안액0.024% 2.5ml, 5ml(성분 라타노프로스틴부노드)’, ‘와킥스필름코팅정 5mg, 20mg(성분 피톨리산트염산염)’, ‘브론패스정(성분 숙지황·목단피·오미자·천문동·황금·행인·백부근연조엑스(1.4~1.7→1)․옥수수전분혼합건조물(4.8:1) 0.3g)’이다.

바슈헬스코리아의 ‘비줄타’는 개방각 녹내장, 고안압증의 안압하강,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의 ‘와킥스’는 탈력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성인의 기면증, 한림제약의 ‘브론패스’는 급성 기관지염으로 효능·효과를 신청했다.

약평위는 이들에 대해 평가금액 수용 시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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